고흥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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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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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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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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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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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포상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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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9.3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9.30., 2025. 12. 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1997.9.29.>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개정 1997.9.29., 2025. 12. 5.>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1997.9.29., 2020.8.3.>4. 군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정년ㆍ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중 군정유공공무원 <신설 2020.8.3.>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2009.4.10.)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9.29., 2024.9.30.>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개정 1997.9.29.>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개정 1997.9.2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30.>② 군수는 포상자에게 「공직선거법」등 법령의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③ 군수는 제5조제4호의 포상자에게 배우자를 동반한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8.3.> <개정 2024.9.30., 2025. 12. 5.>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2.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군민 <개정 1997.9.29., 2024.9.30.>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2024.9.30.>③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4.9.30.>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4.9.30.>① 포상대상자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인구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5. 12. 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4.9.30.>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 12. 5.>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포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9.30.>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9.30.>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9.30.>

제16조(포상사실 확인)

제16조(포상사실 확인)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그 증서를 분실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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