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09.1.9., 2018.7.25., 2025. 1. 6.>②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 6.]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ㆍ수ㆍ축산물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라.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전문개정 2025. 1. 6.]③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 6.>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흥군 관내에 소재한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로「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8.7.25., 2025. 1. 6.>
제4조(식재료사용 및 지원방법)
제4조(식재료사용 및 지원방법)① 군수와 전남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②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25. 1. 6.>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흥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 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 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고흥교육청 교육과장 <개정 2005.6.7., 2006.8.2., 2008.7.4., 2010.9.13., 2022.12.22.>2. 위촉직위원: 군의회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농민단체 대표, 교원단체 대표, 영양사단체 대표, 고흥군 사회단체 대표 등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9., 2010.9.13., 2025. 1. 6.>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6.>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취지에 부합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야 하고, 지원금 집행정산서를 군수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④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