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자지원대상 시 설 명지원대상 시 설 명
지원신청자시 설 장시 설 장주 소주 소
급식지원 시 설위 치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
급식지원 시 설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급식지원 시 설정 원정 원정 원현 원현 원현 원계계계계계식재료비식재료비식재료비식재료비기타경비기타경비
급식지원 시 설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
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6조 규칙 제6조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 전년도 정산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내역

시군별시설별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 원 요청금액
시군별시설별정 원현 원계식재료비기타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 원 요청금액
합 계
소 계
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내역(조례제6조및규칙제6조3항지원신청관련)

시군별학교별 (시설별)지원대상개 소 수학 생 수(명)학 생 수(명)학 생 수(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요청금 액
시군별학교별 (시설별)지원대상개 소 수계급 식비급식계식재료비기타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요청금 액
계계
계초등학교
계중 학 교
계고등학교
계유 치 원
○○ 시군계
○○ 시군초등학교
○○ 시군중 하 교
○○ 시군고등학교
○○ 시군유 치 원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 생 수(명)학 생 수(명)학 생 수(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요청 금 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계식재료비기타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요청 금 액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 생 수(명)학 생 수(명)학 생 수(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요청 금 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계식재료비기타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요청 금 액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 생 수(명)학 생 수(명)학 생 수(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요청 금 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계식재료비기타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요청 금 액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 생 수(명)학 생 수(명)학 생 수(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지원요청 금 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계식재료비기타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요청 금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3항 지원신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내역
(총 괄) (단위 : 백만원)

(초등학교) (단위 : 백만원)

(중 학 교) (단위 : 백만원)

(고등학교) (단위 : 백만원)

(유 치 원) (단위 : 백만원)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확정 내역

시군별학교별 (시설별)지원대상 개 소 수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교별 (시설별)지원대상 개 소 수계급 식 (정원)비급식 (현원)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계
계초등학교
계중 학 교
계고등학교
계유 치 원
계보육시설
보성군계
보성군초등학교
보성군중 학 교
보성군고등학교
보성군유 치 원
보성군보육시설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 교 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 교 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 교 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 교 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 교 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8조 지원확정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확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초등학교) (단위 : 백만원)

(중 학 교) (단위 : 백만원)

 
(고등학교) (단위 : 백만원)

(유 치 원) (단위 : 백만원)

(보육시설) (단위 : 백만원)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계획

학 교 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계급식학생수비급식학생수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 설 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 설 별정 원현 원지원확정 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8조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계획
〈초 ․ 중 ․ 고등학교 및 유치원〉 (단위 : 백만원)

〈초 ․ 중 ․ 고등학교 및 유치원〉 (단위 : 백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 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26. 4. 15.>② "우수한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품(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이상 축산물)으로써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개정 2026. 4. 15.>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2. 보성교육지원청 관련 과장3. 학부모단체4. 농민단체5. 교원단체 등6.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초·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의 유아교육 기관은 보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정산보고 하고, 고등학교와 성평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보성군수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5.>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한다.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