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②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③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조례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보성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성군 부군수, 관련 실과장 2인2. 보성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영양사 대표 2인3. 보성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2명4. 보성군 농업인단체(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2인5. 삭 제(2009. 7. 7.)6.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3인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성지회장이 추천한 1명8.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자②삭 제(2009. 7. 7.)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학교급식식재료사용경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지원품목·공급업체 선정, 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학교급식지원 담당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3. 3. 20.>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성군과 보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삭 제(2009. 7. 7.)④삭 제(2009. 7. 7.)⑤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삭 제(2009. 7. 7.)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공무원과 전문가를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9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보성군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제10조(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①학교급식식재료 사용경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의확인을 얻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군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식재료 경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보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원한다.③군수가 식재료 사용경비를 식재료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지원체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식재료비 지원신청)
제11조(식재료비 지원신청)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③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의 협조를받는다.
제12조(지원계획 확정)
제12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13조(지원체계)
제13조(지원체계)①군수는 제12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예산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②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공급자에게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③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한다.④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한다.
제14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4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