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에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3.>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1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5. 11. 13.><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의회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과 관련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제7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