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승낙서 서식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5.7.>
 승낙서 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5.7.>
 위촉장 서식(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의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을 자문하기위한 고문(다음부터 “입법고문”이라 한다)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입법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7.15.>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2.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과 관련한 관련법규의 해석3. 자치법규의 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4. 의안 심사와 처리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5.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영동군의회 의장(다음부터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② 입법고문은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자격 기준)

제4조(자격 기준) 입법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4.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전문개정 2024. 7. 15.]

제6조(위촉과 해촉)

제6조(위촉과 해촉)① 의장은 입법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② 입법고문을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위촉장을 준다.③ 의장은 입법고문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입법고문의 정원이 조정되거나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4. 입법고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6. 그 밖에 해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입법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7.15.>② 제1항에 의한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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