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별지 제3호서식]자문처리 실적부

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사항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
연월일건 명의뢰인자문내용연월일고문인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자문 등)

제4조(자문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 제1항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육수행에 수반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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