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애인들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직영”이란 목욕장 소재 읍·면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말한다.4. “관리위탁”이란 읍·면장이 목욕장을 단체 및 개인에게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5. “관리수탁”이란 단체 및 개인이 읍·면장으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넘겨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 목욕장이 없는 읍·면 단위 지역에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및 일반주민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일수)
제6조(운영일수)① 목욕장의 운영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목욕장 운영일수 등의 조정은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읍·면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제7조(사용료 및 사용승인)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읍·면장(관리위탁 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③ 목욕장 사용료는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한다.
제8조(입장거절 및 제한)
제8조(입장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구성·자격 및 위촉)
제9조(구성·자격 및 위촉)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목욕장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2.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용료에 관한 사항4.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읍·면장은 관리수탁자 선정,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해당 기관·사회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의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주체)
제15조(운영주체) 목욕장 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위탁 운영)
제16조(관리위탁 운영)① 읍·면장은 목욕장 운영을 관리위탁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목욕장 운영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관리위탁 업무의 조건, 시설관리, 관리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등 관리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위탁·협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 관리위탁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료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계약일 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위탁 운영 신청)
제17조(관리위탁 운영 신청)① 목욕장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 관리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평가)4. 관리위탁 수행평가(이행 성실도)
제18조(관리수탁자의 선정)
제18조(관리수탁자의 선정)① 읍·면장은 제16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② 재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관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목욕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목욕장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3. 목욕장을 이용하는 자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4.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5. 목욕장 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7.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위탁 취소)
제20조(관리위탁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읍·면장은 그 위탁 협약을 취소하거나 운영중지,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2.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3. 관리수탁자가 제19조제3호 및 제4호 의무를 위반한 때4.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5. 이 조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6. 관리위탁자의 지도·감독 등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위탁(협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른 관리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읍·면장이 직영한다.
제21조(권리양도 제한)
제21조(권리양도 제한) 관리수탁자는 읍·면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운영비등 지원)
제22조(운영비등 지원)①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목욕장 운영 유류비,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2. 목욕장 신·개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3. 목욕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② 관리수탁자는 매년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사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읍·면장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입금 관리)
제23조(수입금 관리) 읍·면장은 직영 목욕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월 1회(다음달 5일까지)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요원)
제24조(운영요원) 읍·면장은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25조(안전관리)
제25조(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등)
제26조(손해배상 등)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제27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목욕장 관리위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위탁 운영상황을 연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의거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