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목욕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0.>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수)
제5조(운영일수)① 목욕장의 운영은 주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은 공중목욕장 소재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제6조(사용료 및 사용승인)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읍·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입장 거절 및 제한)
제7조(입장 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각종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읍·면장은 목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이 위치한 읍·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① 읍·면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노인·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목욕장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취소)
제11조(위탁취소)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권리양도 제한)
제12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31.>③ 위원장은 목욕장 소재 읍·면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① 제15조에 의거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 이용대상자 제한, 입장거절 및 제한, 수익금 집행계획을 관리·심의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에게 목욕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요원)
제15조(운영요원) 읍·면장은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안전관리)
제16조(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제17조(손해배상 등)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임)
제18조(업무의 위임)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를 읍·면장에 위임한다.<개정 2022. 5. 3.>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목욕장 소재 읍·면장은 목욕장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