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의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8.5)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제5조(사용료 및 사용승인)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영일수)
제6조(운영일수)① 목욕장의 운영은 주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은 목욕장 소재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입장거절 및 제한)
제7조(입장거절 및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장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로 인정되는 사람2.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장2.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2명3.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의 이·반장 2명4.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대표 1명5. 기타 목욕장 운영에 관련이 있는 사람 1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7.28.)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 본인과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읍·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9.>④ 목욕장 운영비는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공공 운영비 예산과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운영비를 위탁자에게 지원하였을 때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15조(수탁자 선정)
제15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후단 신설 2017.9.29.>②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9.>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위탁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5.10.29.>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노인·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목욕장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또는 변조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6.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취소)
제17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제2항의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공유재산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관리)
제20조(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제21조(손해배상)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비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22조(업무의 위임)
제22조(업무의 위임) 이 조례 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