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에서 지정·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4조(협의회의 설치)

제4조(협의회의 설치)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명칭은 ○○농공단지협의회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임원 및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업의 공장 운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수렴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 간의 협력관계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기반 시설과 그 밖의 공동시설의 운영 · 관리3. 근로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그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2.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1. 공장 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