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

■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2.>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협의회명 (전화번호: )
관리 내용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설립 목적
관리 내용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관리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규모단지 총 면적(㎡)단지 총 면적(㎡)단지 총 면적(㎡)단지 총 면적(㎡)단지 총 면적(㎡)단지 총 면적(㎡)단지 총 면적(㎡)단지 총 면적(㎡)단지 총 면적(㎡)조성(계획) 면적(㎡)조성(계획) 면적(㎡)조성(계획) 면적(㎡)조성(계획) 면적(㎡)조성(계획) 면적(㎡)조성(계획) 면적(㎡)조성(계획) 면적(㎡)
규모입주업체 수 개 공장입주업체 수 개 공장입주업체 수 개 공장입주업체 수 개 공장입주업체 수 개 공장입주업체 수 개 공장입주업체 수 개 공장입주업체 수 개 공장입주업체 수 개 공장자본 규모 백만원자본 규모 백만원자본 규모 백만원자본 규모 백만원자본 규모 백만원자본 규모 백만원자본 규모 백만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서 산 시 장서 산 시 장서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1.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 (관계 법령 등)검토 (관계 법령 등)검토 (관계 법령 등)설립인가설립인가설립인가공고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처리기관(담당부서): 서산시 투자유치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서산시 내에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에서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립)

제5조(협의회의 설립)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사람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농공단지 내 시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3. 교육ㆍ연수사업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입주기업 지원)

제9조(입주기업 지원)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증 및 물류 등 제품의 생산ㆍ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제10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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