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차입금3. 일반회계 전입금4. 부지 매각대금5. 부담금6.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 사업비2. 보조금·융자금의 상환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①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② 삭제 <2020.12.15.>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