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2-14 시행 2015-12-14 일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도로명주소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
계의명칭
계 원 수명명명명명명명
계구역면적㏊㏊㏊㏊㏊㏊㏊
수혜면적㏊㏊㏊㏊㏊㏊㏊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시 설 명시 설 명시설형태시설형태소 재 지소 재 지수혜면적비 고
「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수수료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없음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시 장․군 수
근 거 법 규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분의 5천분의 1 지도)
신 청 인처리기관(시장․군수)
신청서 작성접 수 ↓ 검 토 ↓ 등록증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리계등록신청안내

(뒷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 등록부 (제5조 관련)

번호명 칭대표자소 재 지시설명칭설치 년월일수혜 면적계원수등록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 등록증 (제5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 운영상황보고서 (제16조제2항 관련)

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리계 대표자명수리계 대표자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면적부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원)
부과면적부과 계원수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원)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예산액결산액보조보조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계전년 이월당년 실적당년 사용액충당금 전액누계
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정비부문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
시 설 명정비부문현 금현 금현 금현 금기 타기 타기 타계계비 고비 고
원원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5.1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 2015.12.14.)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15.12.14.)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14.)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2.14.)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14.)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1조(경비의 부담)

제11조(경비의 부담)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2.14.)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5.12.14.)④수리계는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13조(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

제13조(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 ①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리계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유류대2. 시설물 유지 관리비3.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④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2.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의 부적정3. 제13조제3항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의 각 호에 위배될 경우⑤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에 관하여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2.14.][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2.14.)]

제14조(예산 및 회계)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15.12.14.)][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2.14.)]

제15조(서류의 비치)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 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 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제14조에서 이동 (2015.12.1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14.)]

제16조(수리계의 해산)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14.)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 기준에 미달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②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곡성군③군수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될 때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5.12.14.)][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2.14.)]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제16조에서 이동 (2015.12.14.)]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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