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2 시행 2020-07-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 18세 이상인「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7.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 신청 절차)

제5조(급식 신청 절차)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제5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업체 선정)

제8조(급식업체 선정)①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하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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