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9-07-27 시행 1999-07-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학과)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본인은 ○○○○년 곡성군 이장자녀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보호자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인)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제2호서식]

성 적품 행
1. 평균 점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 적격여부1. 소행 : 2.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학과)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 ○ ○ 학 교 장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곡성군이장자녀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이장경력 : 년 월
 ◦ 공적개요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 학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및 품행 :
3. 읍․면장 의견
 년 월 일
읍 ‧ 면 장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99. 7. 27)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삭제 (99. 7. 27)③삭제 (99. 7. 27)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 지급하고, 지급통지는 읍·면장 또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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