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03 시행 2021-12-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6조제1항 관련)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 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 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군 수 ○○○ 부군수 ○○○ 실과장 ○○○ 팀 장 ○○○ 주무관 ○○○군 수 ○○○ 부군수 ○○○ 실과장 ○○○ 팀 장 ○○○ 주무관 ○○○
○ 내 용○ 내 용‘00.00.00부군수 ○○○ 실과장 ○○○ 팀 장 ○○○ 주무관 ○○○부군수 ○○○ 실과장 ○○○ 팀 장 ○○○ 주무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제6조제1항 관련)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국정현안)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제7조제1항 관련)

①등록번호②정책사업명③사업부서④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제7조제1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1-1, 2021-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제4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명/성별)
연 락 처E-mail 주소 : (H.P) :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제4조제1항 관련)

 ※ 서식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5호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용역 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곡성군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① 책임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현행화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결과 우수 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책임관은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수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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