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 원 별 : 국 도 군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 원 별 : 국 도 군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 원 별 : 국 도 군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 원 별 : 국 도 군 기타
융자신청당해연도 소요액(A)융자 신청액(B)비율(B/A)자금소요시기
융자신청
상기 금액을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제8조제2항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융자신청자(이하“을”이라 한다) 간○○○○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번호 :
 2. 인수연월일 : 년 월 일
 3.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4. 융 자 액 : 금 원(₩ )
 5. 이 자 율 : 연 %
 6. 상환기간 :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융자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균등분할 상환 등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융자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 융자금은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을”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 연체대출 이율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융자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금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융자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을 : (인)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제8조제3항 관련)
 금 원(₩ )
 상기 금액을 년 월 일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곡성군수입금 출납원 (인)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사 업 명융 자 일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비 고
사 업 명융 자 일비 고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이자계계원금이자
작성자(인)(인)(인)확인자확인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제8조제4항 관련)
□ 융자번호 : 
□ 융자부서 :
□ 융자현황
(단위 : 원)

□ 융자현황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운용관과 관리기금 출납원을 둔다.④ 제3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괄운용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3조(예탁기금 및 이자율)

제3조(예탁기금 및 이자율)①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탁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군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금의 상환규정)

제4조(예탁금의 상환규정)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제5조(융자기간)

제5조(융자기간)①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융자기관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가산한다.

제6조(예탁증서)

제6조(예탁증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3. 지방채 상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4. 1.]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① 융자를 할 때에 군수는 융자받은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따른다.③ 융자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 4. 1.>]

제9조(융자기준)

제9조(융자기준)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0조(융자금의 이자)

제10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1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5. 4. 1.>②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군 금고 영업일에 준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4. 1.>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4. 1.>[제11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3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13조(회계공무원의 지정)①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업무담당부서의 장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출납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업무담당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 4. 1.>[제13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군수가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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