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유산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및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하였을 때
제7조(향토문화유산 등 지정)
제7조(향토문화유산 등 지정)① 군수는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해제)
제8조(지정 해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2.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3.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고시)
제9조(고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존관리 및 점검)
제11조(보존관리 및 점검)①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며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향토문화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지원 등)
제13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사유와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