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14 시행 2015-12-14 제정

별표

[별표 1]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활동비○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 1백만 원 ○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 2백만 원 ○ 홍보활동 시간이 8시간 초과 시 : 3백만 원 ※ 일반군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 원
광고(CF) 출연료○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 원 ○ 홍보용 이미지(디자인) 제작 : 2백만 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내에서 협상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 홍보대사 인지도 및 참여활동의 경중에 따라 2분의 1부터 2배까지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제6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곡성군 홍보대사 위촉(위촉해제)대장 (제6조제2항 관련)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위촉사유위촉일위 촉 해제일위촉부서위촉해제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곡성군 홍보대사 위촉(위촉해제)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곡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곡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와 홍보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추천과 운영은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촉(위촉해제)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비2. 홍보대사가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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