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ㆍ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모집공고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6. 17., 2026.6.30.>

[별지 제2호서식] 통장후보자등록신청서

지원대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동 ( )통장
성 명(한글) (한자)
주 소광산구
생년월일(성별)
연락처휴대폰 : 자택 :
* 아래 내용은 임명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 항목임* 아래 내용은 임명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 항목임
거 주 기 간. . . ~ 현재 ( 월)
봉사 활동 실적
직 업
수 상 내 역 (훈격 및 수상시기)
동의미동의
제공목적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자의 본인 식별 및 자격(결격사유 등)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업무 관리
제공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주소(거주기간 포함),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보유기간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개정 2022. 6. 17.,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통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장 귀하
※ 첨부서류(전체 해당) : 자기소개서(본인작성), 통장후보자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경력증명서(시설 및 단체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교육수료증(통장교육, 공동체교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장후보자 추천서

연번주 소생년월일성 명서명 또는 날 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6. 17., 2026. 6. 30.>

 ※ 추천자는 1세대당 성인 1인만 인정

[별지 제4호서식] 마을 주민회의 통장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6. 17., 2026. 6. 30.>
○○마을 주민회의 통장 추천서
1. 피 추천자 인적사항
 가. 통 명 : 사 진
 나. 성 명 : (한자 ) (반명함 3×4)
 다. 생 년 월 일 :
 라. 주 소 : (전화번호 )
 마. 직 업 :
 바. 거 주 기 간 : 
 사. 주 요 경 력 :
2. 마을 주민회의 내용 : 
 상기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반 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외 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장 귀하
※ 1. 추천자 명단 별지 작성(연번, 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 추천자는 1세대당 성인 1인만 인정)
 2. 첨부 : 관련 증빙 자료(마을 주민회의 회의록, 관련 사진 등)

[별지 제5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조서

연번접수 일자통명성명생년 월일주 소 (전화번호)직업경력상훈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통명성명생년 월일주 소 (전화번호)직업경력상훈담당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 조서
( 동)

[별지 제6호서식] 심의의결서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 통장임명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 통장임명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 통장임명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 통장임명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 통장임명심의위원회
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
위 원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1.22., 2026.6.30.>

[별지 제7호서식] 통장임명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1.22., 2026. 6. 30.>

[별지 제8호서식] 선정심사 기준표

항 목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배점후보자별득점후보자별득점후보자별득점비 고
항 목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배점비 고
정량 평가 (50점)거주기간 (10)5년 이상10▪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관할 통 지역 최근 전입일 기준
정량 평가 (50점)거주기간 (10)3년~5년 미만7▪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관할 통 지역 최근 전입일 기준
정량 평가 (50점)거주기간 (10)3년~1년 미만4▪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관할 통 지역 최근 전입일 기준
정량 평가 (50점)거주기간 (10)1년 이하2▪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관할 통 지역 최근 전입일 기준
정량 평가 (50점)자원봉사활동 실적 (10)60시간 이상10▪광산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발행한 확인서만 인정
정량 평가 (50점)자원봉사활동 실적 (10)30시간 이상7▪광산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발행한 확인서만 인정
정량 평가 (50점)자원봉사활동 실적 (10)30시간 이하4▪광산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발행한 확인서만 인정
정량 평가 (50점)행정기관 상훈 (5)시장급 이상5▪최근 5년이내 표창 실적으로 제 OO호가 명기된 사본만 인정 ※ 중복 없이 최고 상훈 1점만 인정
정량 평가 (50점)행정기관 상훈 (5)구청장 표창3▪최근 5년이내 표창 실적으로 제 OO호가 명기된 사본만 인정 ※ 중복 없이 최고 상훈 1점만 인정
정량 평가 (50점)행정기관 상훈 (5)그밖의 표창1▪최근 5년이내 표창 실적으로 제 OO호가 명기된 사본만 인정 ※ 중복 없이 최고 상훈 1점만 인정
정량 평가 (50점)직 업 겸 직 (15)직업없음15▪사실확인(4대보험 가입 등)
정량 평가 (50점)직 업 겸 직 (15)자 영 업12▪사실확인(4대보험 가입 등)
정량 평가 (50점)직 업 겸 직 (15)직업있음10▪사실확인(4대보험 가입 등)
정량 평가 (50점)통장수행 경력 (10)없음10▪통장경력은 해당 통으로 한정
정량 평가 (50점)통장수행 경력 (10)1회 임명5▪통장경력은 해당 통으로 한정
정량 평가 (50점)통장수행 경력 (10)2회 임명4▪통장경력은 해당 통으로 한정
정량 평가 (50점)통장수행 경력 (10)3회 임명2▪통장경력은 해당 통으로 한정
정량 평가 (50점)통장수행 경력 (10)4회 이상-2▪통장경력은 해당 통으로 한정
정성 평가 (50점)지역발전기여도 (5)우수5▪지역사회 내 활동사항(봉사, 공동체활성화 등)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주민추천서 참고
정성 평가 (50점)지역발전기여도 (5)보통3▪지역사회 내 활동사항(봉사, 공동체활성화 등)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주민추천서 참고
정성 평가 (50점)지역발전기여도 (5)미흡1▪지역사회 내 활동사항(봉사, 공동체활성화 등)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주민추천서 참고
정성 평가 (50점)지역 관심도 (10)우수10▪구 및 동 현황 파악 ▪관내 현안 및 시책 등에 대한 인지여부
정성 평가 (50점)지역 관심도 (10)보통7▪구 및 동 현황 파악 ▪관내 현안 및 시책 등에 대한 인지여부
정성 평가 (50점)지역 관심도 (10)미흡4▪구 및 동 현황 파악 ▪관내 현안 및 시책 등에 대한 인지여부
정성 평가 (50점)책임감 성품 등 (15)우수15▪주민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적극성, 친화력, 갈등해결 능력 ▪지원동기, 봉사자세, 책임감, 사명감 ▪주민여론, 도덕성 등
정성 평가 (50점)책임감 성품 등 (15)보통10▪주민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적극성, 친화력, 갈등해결 능력 ▪지원동기, 봉사자세, 책임감, 사명감 ▪주민여론, 도덕성 등
정성 평가 (50점)책임감 성품 등 (15)미흡5▪주민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적극성, 친화력, 갈등해결 능력 ▪지원동기, 봉사자세, 책임감, 사명감 ▪주민여론, 도덕성 등
정성 평가 (50점)질의응답, 발표력 (10)우수10▪면접시 자기생각 · 주장 전달력, 설득력 등
정성 평가 (50점)질의응답, 발표력 (10)보통7▪면접시 자기생각 · 주장 전달력, 설득력 등
정성 평가 (50점)질의응답, 발표력 (10)미흡4▪면접시 자기생각 · 주장 전달력, 설득력 등
정성 평가 (50점)(재임명) 통장활동사항평가 (10)90~100점10▪(광산구 內)통장으로 연임일 경우 ▪직전 통장임기 중 통장직무수행평가 평점 ※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정성 평가 (50점)(재임명) 통장활동사항평가 (10)80~89점7▪(광산구 內)통장으로 연임일 경우 ▪직전 통장임기 중 통장직무수행평가 평점 ※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정성 평가 (50점)(재임명) 통장활동사항평가 (10)79점 미만4▪(광산구 內)통장으로 연임일 경우 ▪직전 통장임기 중 통장직무수행평가 평점 ※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정성 평가 (50점)(신규임명) 통장업무 숙지도 (10)우수10▪통장 역할ㆍ임무 등에 대한 인지도
정성 평가 (50점)(신규임명) 통장업무 숙지도 (10)보통7▪통장 역할ㆍ임무 등에 대한 인지도
정성 평가 (50점)(신규임명) 통장업무 숙지도 (10)미흡4▪통장 역할ㆍ임무 등에 대한 인지도
총 계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통장임명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

 ※ 모든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심 사 위 원 : ○ ○ ○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임명장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 ○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3.1.22., 개정 2026. 6. 30.>

[별지 제10호서식] 통 반장 등록부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결 재결 재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학력직업직 위 (제00통․반장)최초임명최초임명재 임 명재 임 명재 임 명재 임 명담당자동장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학력직업직 위 (제00통․반장)임명일면직일임명일면직일임명일면직일담당자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통․반장 등록부
( 동)

[별지 제11호서식] 통장 직무수행 평가표

분야 구분통장회의 및 행정참여도(30)통장회의 및 행정참여도(30)통장회의 및 행정참여도(30)통장 임무수행도(70)통장 임무수행도(70)통장 임무수행도(70)통장 임무수행도(70)통장 임무수행도(70)통장 임무수행도(70)소계감점 사항감점 사항종합 점수
분야 구분통장회의 참석각종 행사 및 지역교육 참여각종 행사 및 지역교육 참여각종 지시사항 이행행정 정책·시책 홍보활동주민 이동 상황 파악주민여론 파악 및 보고지역 청결활동 및 봉사관련 행사 참석복지업무 지원소계감점 사항감점 사항종합 점수
분야 구분20점5점5점20점10점10점10점10점10점100점종합 점수
평가 기준정례회의 참석 (월 2회)구교육· 행사참석동자체 행사참석각종 소식지, 고지서 및 쓰레기봉투 전달, 복지지원활동 등 전반각종 행정 정책·시행 홍보활동 전반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등 적기 제출주민민원(건의 및 불편사항), 사건 사고 등 경청 및 해당사항 신속보고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환경정비활동 및 통장 봉사단 등 기타 공익활동 (자생단체 활동 제외)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 안내 및 복지지원 활동주민과의 마찰, 민원야기 등통장교육 미참석
평가 기준불참 1회당 -3점불참 1회당 -2점 ※ 구·동에서 참여 안내시 해당불참 1회당 -2점 ※ 구·동에서 참여 안내시 해당불이행 1회당 –3점 ※ 동에서 이행 안내시 해당불이행 1회당 –1점 ※ 동에서 이행 안내시 해당제출기한 기준 지연 1건당 -1점사건·사고 보고 누락 1건당 -1점불이행 1회당 -1점 ※ 활동결과 보고건에 한함불이행 1회당 -1점 ※ 활동결과 보고건에 한함발생 1건당 -5점불참 1회당 –5점 ※ 교육 대상자에 한함
○○통장
○○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통장 직무수행 평가표

 → 월 1회 평가 실시
※ 종합점수 70점이하, 연 3개월 이상 동 최하위 성적자는 경고조치
❑ 평가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동장 ○ ○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통장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
사 진 (4㎝ × 6㎝)
광산구BI 광산구광산구BI 광산구광산구BI 광산구
NO.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통장임을 증명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20㎜ (굴림체, 28포인트)
사 진 (4㎝ × 6㎝)40㎜
25㎜ (글씨 13) BI규격 (가로22mm 세로12mm)
광산구BI 광산구광산구BI 광산구광산구BI 광산구25㎜ (글씨 13) BI규격 (가로22mm 세로12mm)
25㎜ (글씨 13) BI규격 (가로22mm 세로12mm)
NO.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장임을 증명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굴림체 12포인트)65㎜
NO.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장임을 증명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굴림체 13포인트)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6.6.30.>
통장증 기재사항 및 규격
  통장증 기재사항
 (앞면) (뒷면)

 
 
  통장증 규격
 (앞면) (뒷면)

 
 
규격 : 가로60㎜ × 세로85㎜ 글자의 종류 : 굴림체

[별지 제14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사진발급 일자통장 임명 일자통명성명생년 월일주 소재발급 일 자재발급사 유회수일자회수사유결 재결 재
발급 번호사진발급 일자통장 임명 일자통명성명생년 월일주 소재발급 일 자재발급사 유회수일자회수사유담당자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 동)

※ 발급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

[별지 제15호서식] 통장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1.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선거권을 가진 남녀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임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통장으로 하여금 통장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동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통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자나.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2. 농촌지역은 통장을 마을 주민회의에서 주민합의로 추천할 경우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민합의로 추천된 사람을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3.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5. 21., 2020. 3. 24., 2025. 6. 23.>② 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며, 2회 이상 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농촌지역에서 주민합의로 추천된 통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5. 6. 23.>③ 2회 모집 공고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통장은 3회 모집 공고 시 후보자 신청 또는 해당 동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3.>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이전에라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25. 6. 23.>1.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통 관할 구역 외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5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통의 통ㆍ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경우6. 그 밖에 동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제목개정 <2025. 6. 23.>

제2조의2(결격사유)

제2조의2(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ㆍ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통장 임명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5호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6. 23.>

제3조(명예반장)

제3조(명예반장)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주민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6. 23.][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6. 23.>]

제4조(통장임기만료 등의 공고)

제4조(통장임기만료 등의 공고)① 동장은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2차 공고부터는 5일 이상으로 한다. 단, 자진사퇴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자진사퇴 또는 면직된 날부터 5일 이내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3.>1.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3. 통장 지원신청 및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4. 구비서류5. 접수기간 및 장소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6. 23.>]②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홈페이지ㆍ게시판ㆍ현수막 등 2개 이상의 매체를 사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게시판이나 현수막의 경우는 해당 통의 3개소 이상 주요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 후보자 신청 및 접수)

제5조(통장 후보자 신청 및 접수)① 통장 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할 주민 30명(1세대 성인 1인 한정)이상이 서명ㆍ날인한 통장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8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주민 1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5. 21., 2022. 6. 17.>② 농촌지역은 통장 후보자를 마을주민회의에서 합의로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장 후보자 등록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통장후보자 신청 및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5. 5. 21.>⑤ 시행규칙 제2조제1항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제출은 생략한다. <신설 2022. 6. 17.>, <개정 2025. 6. 23.>[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6. 23.>]

제6조(통장 후보자 등록 사전심사기준)

제6조(통장 후보자 등록 사전심사기준)① 동장은 통장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3.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6. 23.>② 동장은 제1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공부 등을 관련기관에 서면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6. 23.>]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안발생 시마다 새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2022. 6. 17., 2023. 5. 17., 2025. 6. 23.>② 위원은 동장과 해당 업무의 6급 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동 관내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노인회장, 아파트 자치회장, 전 통장 등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본인이 심의대상인 경우는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22.6.17.)③ 삭제 <2022. 6. 17.>④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7. 31.>⑤ 통장임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6. 23.>]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통장임명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②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단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장은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재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6. 23.>]

제9조(심의기준)

제9조(심의기준)① 위원회는 전체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통장임명대상자의 결정은 통장임명대상자 선정 심사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로 한다. <개정 2025. 6. 23.>③ 심의 결과 2명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장이 결정하여 임명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23.>]

제10조(통장의 임명 절차)

제10조(통장의 임명 절차)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6. 23.>]

제11조(주민회)

제11조(주민회)① 통장은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장소 및 안건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주민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주민회는 반장이 주관하거나, 통장이 통합 주민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주민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2. 국ㆍ시ㆍ구정과 공공기관의 공지사항3. 생활 곤란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4.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④ 주민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주민회의 건의사항은 해당 통장을 거쳐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6. 23.>]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조례 제12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2.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제한적으로 공부 무료열람 등[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6. 23.>]

제13조(직무수행 평가)

제13조(직무수행 평가)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매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산한 반기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통장 직무수행 평가표의 월 점수 누계(6월)]÷ 6 = 평균점수(반기평가점수)② 반기별 평가결과에 따라 성적우수 통장은 표창 및 시찰 등에 우선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적이 부진한 통장은 연임제한 등 벌칙을 적용함은 물론 3회 이상 최하위 성적을 기록할 경우 동장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6. 23.>]

제14조(통장증 발급)

제14조(통장증 발급)① 구청장은 통장의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증의 색채는 옅은 하늘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하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 6. 23.>③ 제1항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동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통장증을 발급받은 통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왼쪽 가슴에 통장증을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 포함)⑤ 통장증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⑥ 통장이 면직될 때는 동장은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6. 23.>]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조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날 및 추석날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통장 변경 시에는 상여금을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6. 23.>]

제16조(기타)

제16조(기타)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6. 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