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 일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은행 지점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2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의위원 서 명심의위원 서 명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의위원 서 명심의위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27., 2026.6.30.>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12.31.)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 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0.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2. 의회의원 중 1명3. 기획관리실장4. 의무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1명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의 회의)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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