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 의 안 건
심 의 요 구 내 용
사 유
관 계 법 조 문 및 적 용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담당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심 의 필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 산 구 정 조 정 위 원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6.30.>
 심 의 필 인 규 격
3㎝

별지2호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위 원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6.30.>
심 의 의 결 서

별지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결 재
일 시심의방법심의방법장 소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4호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삭제(2012.11.28)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ㆍ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