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9.>1. “건전한 음주문화”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4.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음주문제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의 참여)
제11조(주민의 참여)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에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1. 19.>
제13조(평가 및 반영)
제13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조 신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