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1.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기업체”는 광양시 지역 내에 소재하며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대기업·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신청·추천)
제3조(신청·추천) 기업체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4조(자격·공적)
제4조(자격·공적)①「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관내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2. 31.>②최고 경영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4.1.>1.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출, 생산, 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자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3.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4.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5. 수출증가 및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③정부 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공고)
제5조(신청·공고)①올해의 최고 경영인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고 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회사 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7. 공적 증명자료 각 1부(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②수상대상 자격 및 신청요령 등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제6조(심사 기준)
제6조(심사 기준)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별표 1”과 같다.
제7조(심사·결정)
제7조(심사·결정)①최고 경영인상 수상자는 후보자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공적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추천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상 시기)
제8조(시상 시기) 최고 경영인상 시상은 해당 연도 12월에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9조(신청·추천)
제9조(신청·추천) 노동·경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 근로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10조(자격·공적)
제10조(자격·공적)①조례 제5조에 따른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같은 업종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3. 노사화합,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 공헌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②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신청·공고)
제11조(신청·공고) 올해의 최고 근로인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최고 근로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공적 증명자료 1부(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2조(심사 기준)
제12조(심사 기준) 최고 근로인상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별표2”와 같다.
제13조(심사·결정)
제13조(심사·결정)①최고 근로인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시상 시기)
제14조(시상 시기) 시상 시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격·공적)
제15조(자격·공적)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업평화상 수상자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6조(신청·추천)
제16조(신청·추천)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의 신청(추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동·경제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2. 기업체 또는 업체의 대표
제17조(신청·공고)
제17조(신청·공고) 올해의 산업평화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산업평화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6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8조(심사 기준)
제18조(심사 기준) 수상대상자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 “별표3”과 같다.
제19조(심사·결정)
제19조(심사·결정)①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 결정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수상대상 자격 및 신청 요령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제20조(시상 시기)
제20조(시상 시기) 시상 시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최고 경영인상·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 등의 공적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31.>③위원회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업무 관련 담당국장, 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22조(심사항목 및 공적심사기준표)
제22조(심사항목 및 공적심사기준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은 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업가치 판단의 기준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사항목 및 공적심사기준표 조정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제23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 개정 2020. 12. 31.>
제24조(위임사항)
제24조(위임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