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최고경영인상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

업력 10년이상업력 9~7년업력 6~5년4년 미만30%미만
54322
1.기업 성장력 (30점)흑자경영 (10점)
1.기업 성장력 (30점)매출액 증가율 (10점)
1.기업 성장력 (30점)자 기 자본비율 (10점)
2.지역 산업발전 (30점)고용창출 (10점)• 최근 3년간 고용인원 증가율
2.지역 산업발전 (30점)고용창출 (10점)• 지역주민 고용률(상시 종업원에 한함)
2.지역 산업발전 (30점)R&D투자 (5점)• 자체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기타 외부기관과의 기술개발(최근 3년간) - 3건 이상 : 5점 - 2건 이하 : 3점 - 실적 없음 : 0점
2.지역 산업발전 (30점)기술수준 (5점)• 기준 : 산업재산권 등 인증율
2.지역 산업발전 (30점)기술개발 여 건 (5점)• 자체 기술연구소 운영 : 5점 • 전담부서 운영 : 3점 ※과학기술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인증)된 경우 인증
2.지역 산업발전 (30점)광양시 관내사업 영위기간 (5점)
수출 신장률16%이상11~15%6~ 10%5%이하
점수10753
3.근로자 복리후생 (15점)복리후생비 투자비율 (5점)• 기준목표 1.0%(직전 3개년도 평균비율) - 달성 : 5점 - 미달 : 3점 ※ 복리후생비/총매출액x100
4.수출 경쟁력 (10점)수출 신장률 (10점)
5.사회공헌 활동 (15점)사회적 환원 및 봉사활동 (10점)• 보육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 위문(성금기탁) •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 경로위안 잔치, 어려운 계층 지원 등 • 농촌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기타 봉사활동 • 자연정화활동, 거리질서 캠페인 등 행사 참여
5.사회공헌 활동 (15점)상생협력 활 동 (5점)• 지역사회 화합 도모 등 • 노사화합 활동 등 • 지역사회 단체 임직원 참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항목 및 심사 기준표
 
 ‣ 후보자 : 소속 성명 
 

 ※ 재무재표 순이익기준
 
 ※(A-B)/B×100 
 A=전년도매출액, B=전전년도매출액

 ※(자본총계/부채와 자본총계) X 100

 ※ 상시종업원에 한함(근로소득세 등)

 ※ 상시종업원에 한함

 ※ 기준 : 최근 3년간 인증 등록완료건 한함

 * 확인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 (전년도 수출액/전전년도 수출액)-1x100

별표2-최고근로인상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기준 및 배점심사기준 및 배점점수비 고
계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분야 (30점)33년이상30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분야 (30점)30년~32년25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분야 (30점)27년~29년20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분야 (30점)24년 ~26년15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분야 (30점)20년 ~23년10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업체 근 속 (10점)20년이상10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업체 근 속 (10점)15년 ~ 19년8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업체 근 속 (10점)10년 ~ 14년6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업체 근 속 (10점)5년 ~ 9년4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동일업체 근 속 (10점)4년이하2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기 능 의 정 도 (10점)기능장, 기술사, 기능대회수상10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기 능 의 정 도 (10점)기사, 산업기사, 일반자격증 3건이상7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기 능 의 정 도 (10점)기능사, 일반자격증 2건이상4
기능인의 성 실 도 (50점)기 능 의 정 도 (10점)없음2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특 허 및 기술개발 연구(참여) (10점)3건이상10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특 허 및 기술개발 연구(참여) (10점)1건 ~ 2건6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특 허 및 기술개발 연구(참여) (10점)없음3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품질및공정 개선 노력 (15점)16건이상15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품질및공정 개선 노력 (15점)11건 ~ 15건12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품질및공정 개선 노력 (15점)6건 ~ 10건8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품질및공정 개선 노력 (15점)1건 ~ 5건5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품질및공정 개선 노력 (15점)없음2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노사화합 및 자기개발 (10점)4회이상10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노사화합 및 자기개발 (10점)1회 ~ 3회5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기 여 도 (35점)노사화합 및 자기개발 (10점)없음2
사 회 공 헌 도 (15점)사내외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참여 (15점)•고유전문기술을 활용한 사회봉사 •불우이웃돕기 •농어촌봉사활동, 재해복구 참여 •환경보호운동및시민단체 캠페인 참여 •기타 사내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 참여•고유전문기술을 활용한 사회봉사 •불우이웃돕기 •농어촌봉사활동, 재해복구 참여 •환경보호운동및시민단체 캠페인 참여 •기타 사내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 참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사항목 및 심사 기준표
‣ 후보자 : 소속 성명

별표3-산업평화상 심사항목 및 기준표

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기준 및 배점심사기준 및 배점점 수비고
계
노사화합 (50점)임금․단체협약체결 등 무분규 활동 및 대화 창구의 다양성 (25점)•노사화합 및 노사정착 노력 -노동조합및협의회운영 -무분규교섭등을 통한 임․단협 체결 -불합리한 노사관행 실적 (노사공동 협의 개선여부)․상 : 16 ~ 25 ․중 : 6 ~ 15 ․하 : 0 ~ 5
노사화합 (50점)경영난 및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한 고충처리 운영 및 노사합심 참여 활동 (20점)•고충상담실 운영(실적) •제안제도 운영 및 효과 (제안건수, 채택율, 포상금지급)․상 : 7 ~ 10 ․중 : 4 ~ 6 ․하 : 0 ~ 3
노사화합 (50점)경영난 및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한 고충처리 운영 및 노사합심 참여 활동 (20점)•경영위기극복, 노사화합 활동사례 -노사합동 워크숍개최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교육, 컨설팅, 설문조사, 벤치마킹 등)․상 : 7 ~ 10 ․중 : 4 ~ 6 ․하 : 0 ~ 3
노사화합 (50점)노사화합관련유공 포상 (5점)•노사화합관련 수상실적․상 : 4 ~ 5 ․중 : 2 ~ 3 ․하 : 0 ~ 1
산업재해 및 근로 환경개선 (30점)작업환경개선 및 산업 재해 예방활동실적 (20점)•작업환경개선 노력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상 : 7 ~ 10 ․중 : 4 ~ 6 ․하 : 0 ~ 3
산업재해 및 근로 환경개선 (30점)작업환경개선 및 산업 재해 예방활동실적 (20점)•산재율 및 중대재해 발생․상 : 7 ~ 10 ․중 : 4 ~ 6 ․하 : 0 ~ 3
산업재해 및 근로 환경개선 (30점)근로조건개선 및 복지 증진기여도 (10점)•식당, 체육시설, 휴게시설, 통근버스, 기숙사, 동호회지원 장학제도, 표창제도, 장기근속자 우대수당 지급 등․상 : 7 ~ 10 ․중 : 4 ~ 6 ․하 : 0 ~ 3
생산성 향 상 (10점)신기술개발․품질개선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성과 (5점)•품질향상, 신기술개발, 공정개선 실적 및 성과․상 : 4 ~ 5 ․중 : 2 ~ 3 ․하 : 0 ~ 1
생산성 향 상 (10점)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5점)•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노사화합교육훈련, 배치전환, 직원고용안정 사례 등․상 : 4 ~ 5 ․중 : 2 ~ 3 ․하 : 0 ~ 1
사 회 공헌도 (10점)사회적환원(5점)•보육원, 양로원 등 위문 및 성금기탁 •소녀소녀가장 돕기 •경로위안 잔치, 어려운 계층 지원, 모범납세 수상 등․상 : 4 ~ 5 ․중 : 2 ~ 3 ․하 : 0 ~ 1
사 회 공헌도 (10점)사회봉사활동 및 기여도 미담사례 등(5점)•지역사회 화합 도모 •노사화합 봉사활동 •환경보호운동및시민단체 캠페인 참여 •기타 공익활동 참여 등․상 : 4 ~ 5 ․중 : 2 ~ 3 ․하 : 0 ~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
‣ 후보자 : 소속 성명

별지 제1호부터 제6호서식

업 체 명대 표 자 (성 별)
소 재 지(본사)(본사)(본사)(본사)전화번호 (FAX)
소 재 지(공장)(공장)(공장)(공장)전화번호 (FAX)
신청(추천)자직위성명생년월일
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신청(추천) 사유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추천)인 소 속 성 명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자료 각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자료 각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자료 각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자료 각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자료 각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자료 각 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적심사 평가표에 의한 관련자료 각 1부.
(1)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 생년월일(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기재생략
(5) 주 소
(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
(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19) 년 월 일(20) 학(경)력(20) 학(경)력(21) 년 월 일(21) 년 월 일(22) 학(경)력(22) 학(경)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3) 년 월 일(24) 내 용(24) 내 용(25) 년 월 일(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성 명한 자사 진
생년월일연락처사 진
주 소사 진
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
년 월 일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함)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함)
년 월 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상 벌상 벌상 벌상 벌상 벌
년 월 일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사업자등록 번호
자 본 금백만원종업원수명(남 , 여 )명(남 , 여 )
년간매출백만원년간수출천불(수출비중 %)천불(수출비중 %)
회사규모대 지㎡㎡㎡
회사규모건축연면적㎡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수 상 일 자수 여 기 관수 상 명
일 자주 요 내 용
년 도주 요 내 용
소 속업 체 명대 표 자
소 속소 재 지
소 속종업원수주생산품
소 속전화번호팩스번호
인 적 사 항성 명 (직 위)( )( )( )생년월일 (성 별)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입사일자근무부서주된기술 분야
인 적 사 항자택전화휴 대 폰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 근로인 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서류 각1부.
① 기업체 현 황기업체명기업체명소재지소재지
① 기업체 현 황대표자대표자연락처연락처
① 기업체 현 황근로자수근로자수조합원수조합원수
① 기업체 현 황업 종업 종주생산품주생산품
① 기업체 현 황매출액매출액기업체 설립일기업체 설립일
②사 용자②사 용자②사 용자②사 용자②사 용자③근 로 자③근 로 자③근 로 자③근 로 자③근 로 자
인적 사항 (사용자)성 명 (한자)인 적 사 항 (근로자)성 명 (한자)성 명 (한자)
인적 사항 (사용자)성 명 (한자)인 적 사 항 (근로자)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인적 사항 (사용자)생년월일 (성 별)인 적 사 항 (근로자)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인적 사항 (사용자)생년월일 (성 별)인 적 사 항 (근로자)주 소주 소
인적 사항 (사용자)주 소인 적 사 항 (근로자)주 소주 소
인적 사항 (사용자)주 소인 적 사 항 (근로자)연락처연락처직 장 휴대폰
인적 사항 (사용자)연락처직 장 휴대폰직 장 휴대폰인 적 사 항 (근로자)연락처연락처직 장 휴대폰
인적 사항 (사용자)연락처직 장 휴대폰직 장 휴대폰인 적 사 항 (근로자)근무부서근무부서직 장 휴대폰
인적 사항 (사용자)연락처직 장 휴대폰직 장 휴대폰인 적 사 항 (근로자)근무부서근무부서
인적 사항 (사용자)연락처인 적 사 항 (근로자)근무부서근무부서
인적 사항 (사용자)근무부서인 적 사 항 (근로자)근무부서근무부서
인적 사항 (사용자)근무부서인 적 사 항 (근로자)직 위직 위
인적 사항 (사용자)근무부서인 적 사 항 (근로자)직 위직 위
인적 사항 (사용자)직 위인 적 사 항 (근로자)직 위직 위
인적 사항 (사용자)직 위인 적 사 항 (근로자)최초근무 연월일 (근무기간)최초근무 연월일 (근무기간)
인적 사항 (사용자)직 위인 적 사 항 (근로자)최초근무 연월일 (근무기간)최초근무 연월일 (근무기간)
인적 사항 (사용자)최초근무 연월일 (근무기간)인 적 사 항 (근로자)최초근무 연월일 (근무기간)최초근무 연월일 (근무기간)
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사용자와 근로자를 200 년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기관(신청인)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0. 1., 2020. 12. 31.>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10. 1.>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 10. 1.>
이 력 서

[별지 제4호 서식]
회 사 소 개 서 
1. 일반현황

 
2. 수상경력 

3. 특기사항(정부,기관, 단체 등의 승인․인정․선정사항, 공업소유권, 기술개발․제휴․해외투자 등의 사항)

4. 회사연혁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 10. 1., 2020. 12. 31.>
 광양시 최고 근로인 상 신청(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 10. 1., 2020. 12. 31.>
광양시 산업평화상 후보자 추천(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1.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기업체”는 광양시 지역 내에 소재하며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대기업·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신청·추천)

제3조(신청·추천) 기업체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4조(자격·공적)

제4조(자격·공적)①「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관내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2. 31.>②최고 경영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4.1.>1.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출, 생산, 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자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3.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4.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5. 수출증가 및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③정부 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공고)

제5조(신청·공고)①올해의 최고 경영인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고 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회사 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7. 공적 증명자료 각 1부(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②수상대상 자격 및 신청요령 등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제6조(심사 기준)

제6조(심사 기준)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별표 1”과 같다.

제7조(심사·결정)

제7조(심사·결정)①최고 경영인상 수상자는 후보자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공적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추천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상 시기)

제8조(시상 시기) 최고 경영인상 시상은 해당 연도 12월에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9조(신청·추천)

제9조(신청·추천) 노동·경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 근로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10조(자격·공적)

제10조(자격·공적)①조례 제5조에 따른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같은 업종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3. 노사화합,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 공헌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②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신청·공고)

제11조(신청·공고) 올해의 최고 근로인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최고 근로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공적 증명자료 1부(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2조(심사 기준)

제12조(심사 기준) 최고 근로인상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별표2”와 같다.

제13조(심사·결정)

제13조(심사·결정)①최고 근로인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시상 시기)

제14조(시상 시기) 시상 시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격·공적)

제15조(자격·공적)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업평화상 수상자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6조(신청·추천)

제16조(신청·추천)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의 신청(추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동·경제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2. 기업체 또는 업체의 대표

제17조(신청·공고)

제17조(신청·공고) 올해의 산업평화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산업평화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6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8조(심사 기준)

제18조(심사 기준) 수상대상자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 “별표3”과 같다.

제19조(심사·결정)

제19조(심사·결정)①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 결정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수상대상 자격 및 신청 요령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제20조(시상 시기)

제20조(시상 시기) 시상 시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최고 경영인상·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 등의 공적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31.>③위원회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업무 관련 담당국장, 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22조(심사항목 및 공적심사기준표)

제22조(심사항목 및 공적심사기준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은 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업가치 판단의 기준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사항목 및 공적심사기준표 조정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제23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 개정 2020. 12. 31.>

제24조(위임사항)

제24조(위임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