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양시 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설명위 치규 모주 요 시 설
광양공설운동장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경기장면적 23,500㎡ 건축 2,230㎡ 관람석 7,980석우레탄트랙 400m/ 8레인 천연잔디구장 1면 등
광양실내체육관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경기장면적 1,218㎡ 건축 4,292㎡ 관람석 1,662석배드민턴코트 9면 배구코트 2면 방송 전기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
광양수영장광양시 봉강면 명암길 7부지면적 21,203㎡ 건축 6,094㎡ 50m 10레인 관람석 1,000석수영장 샤워실, 사우나실, 매점 및 휴게실, 운영실, 헬스장, 에어로빅장 방송 전기시설, 음향시설 기계, 전기, 발전실 등
광양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95-9부지면적 9,285㎡ 건축 2,275.12㎡ 관람석 216석다목적체육관, 론볼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가족 샤워실, 의무실, 체력측정실,시각탁구실, 방송실, 발전실, 전기실, 사무실 등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광양시 도이동 267-1부지면적 8,188㎡ 연면적 17,991㎡, 관람석 1,244석배드민턴장,탁구장,헬스장,스쿼시장,에어로빅실,요가실,다목적실,세미나실,문화교실,소모임실,어린이 북카페 등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광양시 도이동 산20-1부지면적 8,012㎡ 연면적 5,906㎡ 관람석 520석수영장,,샤워실,탈의실(남,여),감독관실,선수대기실,강사실,의무실,방송실,전기실,발전기실 등
축구전용1구장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경기장면적 12,500㎡ 건축 288㎡ 관람석 430석인조잔디축구장 1면 트랙 140m/6레인
축구전용2구장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경기장면적 10,850㎡ 건축 288㎡ 관람석 430석인조잔디축구장 1면
마동1축구장광양시 무등길 90(마동)부지면적 15,897㎡ 건축 507㎡ 관람석 671석인조잔디축구장 1면 본부석, 조명시설
마동2축구장광양시 무등길 90(마동)부지면적 11,561㎡ 관람석 1,462석인조잔디축구장 1면
마동1풋살구장광양시 무등길 90(마동)경기장면적 1,488㎡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마동2풋살구장광양시 무등길 90(마동)경기장면적 1,488㎡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광영축구장광양시 광영동 1089부지면적 52,121㎡ 건축 261㎡ 경기장면적 9,087㎡ 관람석 522석인조잔디축구장 1면 본부석, 조명시설
광영풋살장광양시 광영동 1089경기장면적 924㎡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우산궁도장 (유림정)광양시 광양읍 우산공원길 74-1부지면적 3,190㎡ 건축 387㎡과녁 4
광영궁도장 (백운정)광양시 광영큰골길 85(광영동)부지면적 9,935㎡ 건축 196.11㎡과녁 3
중마궁도장 (마로정)광양시 가야로 65(마동)부지면적 17,880㎡ 건축 720㎡과녁 4
광양시립테니스장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부지면적 8,842㎡ 건축 171.71㎡테니스코트 8면 조명 1식
마동테니스장광양시 마동 1188부지면적 4,320㎡테니스코트 6면 조명 1식
광양시립정구장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11부지면적 3,674㎡ 건축 49.5㎡코트 4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31., 2022. 2. 8., 2022. 4. 29.>
광양시 체육시설 (제3조 관련)

[별표2] 전용료

구 분 시설별사용시간체육행사체육행사체육행사외체육행사외비 고
구 분 시설별사용시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비 고
공설운동장 트 랙오전 (09시~ 13시)25,00035,00060,00080,000
공설운동장 트 랙오후 (14시~ 18시)25,00035,00060,00080,000
공설운동장 트 랙주간1일 (09시~18시)50,00070,000120,000160,000
천연잔디축구장3시간기준 (정규1게임)150,000200,000250,000300,000
광양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오전 (09시~ 13시)20,00030,00060,00080,000
광양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오후 (14시~ 18시)20,00030,00060,00080,000
광양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야 간 (18시~22시)20,00030,00060,00080,000
광양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주간1일 (09시~18시)40,00060,000120,000160,000
광양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주간1일 (일반)30,00050,000100,000140,000
광양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주간1일 (장애인단체)15,00025,00050,00070,000
광양수영장, 성황스포츠센터(수영장)주간1일300,000450,000600,000900,000
인조잔디축구장3시간기준 (정규1게임)60,00080,000100,000120,000
풋살경기장2시간기준 (정규1게임)--20,00030,0001코트당
족구장2시간기준 (정규1게임)--20,00030,000
테니스장주간 (2시간)--12,00018,0001코트당
테니스장야간 (2시간)--16,00024,0001코트당
궁 도 장주간1일 (4시간)--20,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22. 4. 29., 2023. 12. 29.>
전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이용료(제22조 관련)

구 분 시설별구 분 시설별기 준기 준개 인개 인단 체단 체비고
구 분 시설별구 분 시설별기 준기 준일반 (성인)감면대상일반 (성인)감면대상비고
광양실내체육관광양실내체육관2시간당(1인)2시간당(1인)800400500250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2시간당(1인)2시간당(1인)800400500250
광양국민 체육센터 (장애인 체육관)체육관2시간당(1인)2시간당(1인)800400500250장애인 무료
광양국민 체육센터 (장애인 체육관)체력 단련실1일 이용1일 이용2,0001,000--장애인 무료
광양국민 체육센터 (장애인 체육관)체력 단련실월 이 용월 이 용25,00013,000--장애인 무료
궁 도 장궁 도 장2시간당(1인)2시간당(1인)1,500-1,200-
테니스장테니스장2시간당 (1인)주간1,5007501,200600
테니스장테니스장2시간당 (1인)야간2,0001,0001,500750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2시간당(1인)2시간당(1인)2,0001,000--
탁구장탁구장2시간당(1인)2시간당(1인)2,0001,000--
스쿼시장스쿼시장2시간당(1인)2시간당(1인)3,0001,500--
스쿼시장스쿼시장4시간당(1인)4시간당(1인)5,0002,500--
수영장수영장2시간당(1인)2시간당(1인)3,5002,0003,0001,500자유 수영
수영장수영장1개월1개월60,00030,000--자유 수영
수영장수영장3개월3개월153,00076,500--자유 수영
수영장 (감면대상 여성)수영장 (감면대상 여성)2시간당(1인)2시간당(1인)3,500-3,000-자유 수영
수영장 (감면대상 여성)수영장 (감면대상 여성)1개월1개월50,000---자유 수영
수영장 (감면대상 여성)수영장 (감면대상 여성)3개월3개월127,500---자유 수영
헬스장헬스장1개월1개월35,00017,500--
헬스장헬스장3개월3개월105,00052,500--
구 분 시설별구 분 시설별기 준개 인개 인단 체단 체비고
구 분 시설별구 분 시설별기 준일반 (성인)감면대상일반 (성인)감면대상비고
광양시 스포츠 센터다목적실오 전 (08시 ~ 12시)40,00020,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다목적실오 후 (13시 ~ 18시)50,00025,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다목적실야 간 (18시 ~ 22시)40,00020,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문화교실오 전 (08시 ~ 12시)30,00015,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문화교실오 후 (13시 ~ 18시)37,00018,500--
광양시 스포츠 센터문화교실야 간 (18시 ~ 22시)30,00015,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세미나실오 전 (08시 ~ 12시)50,00025,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세미나실오 후 (13시 ~ 18시)62,00031,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세미나실야 간 (18시 ~ 22시)50,00025,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소모임실오 전 (08시 ~ 12시)15,0007,500--
광양시 스포츠 센터소모임실오 후 (13시 ~ 18시)18,7009,300--
광양시 스포츠 센터소모임실야 간 (18시 ~ 22시)15,0007,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 12. 29., 2024. 6. 14.>
이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원)

이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원)

 (비고) 1. 정구장 이용료는 테니스장을 준용한다.
 2.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 시설의 장애인 무료는 광양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며, 중증(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4. 그린카드 소지자 개인이 광양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광양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반(성인)만 해당된다. 
 5. 감면대상 여성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여성을 말한다. 단, 13세~18세의 여성은 청소년 감면에 해당한다.

[별표3-1]개인사물함이용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사물함1개월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1〕
개 인 사 물 함 이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의2] 강습료(제22조 관련)

구 분 시설별구 분 시설별기 준기 준기 준개 인개 인비고
구 분 시설별구 분 시설별기 준기 준기 준일반 (성인)감면대상비고
광양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별도)배드민턴1개월주2회주2회60,00030,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별도)배드민턴1개월주3회주3회75,00037,500
광양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별도)탁구1개월주2회주2회60,00030,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별도)탁구1개월주3회주3회75,00037,500
광양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별도)스쿼시1개월주2회주2회60,00030,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별도)스쿼시1개월주3회주3회75,00037,500
광양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별도)요 가1개월1개월1개월54,00027,000
광양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별도)에어로빅,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줌바댄스, 방송댄스 등1개월1개월1개월35,00017,500
광양시 스포츠 센터 (수영장별도)에어로빅,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줌바댄스, 방송댄스 등3개월3개월3개월105,00052,500
광양시 수영장수영강습1개월1개월초급10,000-
광양시 수영장수영강습1개월1개월중급10,000-
광양시 수영장수영강습1개월1개월상급10,000-
광양시 수영장수영강습1개월1개월고급10,000-
광양시 수영장수영강습3개월3개월초급30,000-
광양시 수영장수영강습3개월3개월중급30,000-
광양시 수영장수영강습3개월3개월상급30,000-
광양시 수영장수영강습3개월3개월고급30,000-
광양시 수영장아쿠아로빅1개월1개월1개월40,000-
광양시 수영장아쿠아로빅3개월3개월3개월1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2】 <신설 2024. 6. 14.>
강 습 료 (제22조 관련)
(단위: 원)

 (비고) 1. 위 금액은 프로그램 강습에 대한 금액이며, 강습 외 이용은 [별표 3] 이용료에 따른다.
 2. 강습료에서 수영강습과 아쿠아로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수영 강습은 수영장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수영 강습을 원하는 회원은 [별표 3] 이용료와 위 강습료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4.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5. 그린카드 소지자 개인이 수영장, 광양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광양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반(성인)만 해당된다.
 6. 프로그램 강습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강습 받을 수 있다.

[별표 4] 중계방송료(제22조 관련)

구분중 계 방 송중 계 방 송녹 화 방 송녹 화 방 송비고
구분TV라디오TV라디오비고
공 설 운동장12,0008,0005,0003,000주최측부담
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20,00015,00010,0007,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 4. 29.>
중 계 방 송 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5] 상업사용료(제22조 관련)

종 별시 설 별구 분사 용 료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공설운동장주간15,000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공설운동장야간20,000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주간20,000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야간25,000
2. 선전, 광고 게시 등공설운동장소형(10미터미만 ×1.3미터)1 (동일행사기간)10,000
2. 선전, 광고 게시 등공설운동장중형(20미터미만×1.3미터)1 (동일행사기간)20,000
2. 선전, 광고 게시 등공설운동장대(10미터미만×1.3미터)1 (동일행사기간)30,000
2. 선전, 광고 게시 등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소형(10미터미만×1.3미터)1 (동일행사기간)20,000
2. 선전, 광고 게시 등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중형(20미터미만×1.3미터)1 (동일행사기간)30,000
2. 선전, 광고 게시 등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대형(30미터미만×1.3미터)1 (동일행사기간)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 4. 29.>
상 업 사 용 료 (제22조 관련) 
 (단위 : 원)

※ 이외 체육시설은 10,000원으로 한다.

[별표 6]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요 금
전광판공설운동장공설운동장공설운동장공설운동장10,000원+실제사용관허요금+(월기본요금 ×1/30 ×사용일)
전광판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10,000+실제사용관허요금
전 기라이트시설실 내 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전용사용전용사용10,000원+실제사용관허요금+(월기본요금×1/30 ×사용일)
전 기라이트시설실 내 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일시사용일시사용2,500원(4등이하)+실제사용관허요금
전 기라이트시설실 내 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일시사용일시사용5,000원(8등이하)+실제사용관허요금
전 기라이트시설실 내 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일시사용일시사용8,000원(16등이하)+실제사용관허요금
전 기라이트시설실 내 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일시사용일시사용10,000원(16등초과)+실제사용관허요금
전 기라이트시설풋살구장 (1시간당)풋살구장 (1시간당)풋살구장 (1시간당)10,000원
전 기라이트시설축구전용1구장 축구전용2구장축구전용1구장 축구전용2구장축구전용1구장 축구전용2구장10,000원(기본료, 40등/80lw) + 실제 사용요금
전 기라이트시설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10,000원
전 기일반전기일반전기일반전기일반전기5,000원+실제사용관허요금
음향설비마이크3대기준마이크3대기준마이크3대기준마이크3대기준20,000원+3대초과 1대당 5,000원 추가
냉난방기실 내 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전용사용전용사용냉방기(월기본료×1/30) + 실제사용관허요금
냉난방기실 내 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다목적체육관)전용사용전용사용난방기기본료(20,000원) + 실제 유류 사용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개정 2015. 3. 25., 2022. 4. 29.>
부 대 시 설 사 용 료 (제22조 관련) 

 
※ 풋살경기장, 축구전용1구장, 축구전용2구장 전기요금은 광양실내체육관 전용사용에 준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는 실내체육관에 준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단, 광양시에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냉난방기를 제외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7] 삭제<2024. 6. 14>

〔별표 7〕삭제<2024. 6. 14.>

[별표 8] 입장료(제35조제2항 관련)

구 분1 인 당1 인 당1 인 당단 체
구 분일반인청소년, 군인어 린 이단 체
공설운동장2001001001인당 기준액의 50% 징수
실내체육관,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3002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입 장 료 (제3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경로우대자는 무료로 한다.

[별표9]강사선발 기준별 배점표

항 목세 부 항 목 및 배 점세 부 항 목 및 배 점세 부 항 목 및 배 점세 부 항 목 및 배 점비 고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 고
총 계 (100)100
전 문 성 (15)○ 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15•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전 문 성 (15)○ 전문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전문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전문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13•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전 문 성 (15)○ 관련교육기관 수료1년 이상1년 이상11•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전 문 성 (15)○ 관련교육기관 수료3개월 ~ 1년 미만3개월 ~ 1년 미만9•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관 련 분 야 경 력 (15)○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15•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관 련 분 야 경 력 (15)○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13•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관 련 분 야 경 력 (15)○ 1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11•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관 련 분 야 경 력 (15)○ 1년 미만○ 1년 미만○ 1년 미만6•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관 련 분 야 자 격 증 (10)○ 해당분야 국가공인자격증, 해당분야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 해당분야 국가공인자격증, 해당분야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 해당분야 국가공인자격증, 해당분야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10• 국가공인자격증은 100% 인정 • 민간자격증은 70% 인정
관 련 분 야 자 격 증 (10)○ 해당분야 민간자격증, 해당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해당분야 민간자격증, 해당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해당분야 민간자격증, 해당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8• 국가공인자격증은 100% 인정 • 민간자격증은 70% 인정
관 련 분 야 자 격 증 (10)○ 해당분야 수료증, 그 밖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수료증, 그 밖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수료증, 그 밖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6• 국가공인자격증은 100% 인정 • 민간자격증은 70% 인정
수 상 경 력 (10)○ 전국(대회) 이상○ 전국(대회) 이상대 상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공식대회에 한함
수 상 경 력 (10)○ 전국(대회) 이상○ 전국(대회) 이상우수 이상9•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공식대회에 한함
수 상 경 력 (10)○ 전국(대회) 이상○ 전국(대회) 이상입 선 등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공식대회에 한함
수 상 경 력 (10)○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대 상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공식대회에 한함
수 상 경 력 (10)○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우수 이상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공식대회에 한함
수 상 경 력 (10)○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입 선 등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공식대회에 한함
수 상 경 력 (10)○ 시(대회) 이상○ 시(대회) 이상대 상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공식대회에 한함
수 상 경 력 (10)○ 시(대회) 이상○ 시(대회) 이상우수 이상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공식대회에 한함
수 상 경 력 (10)○ 시(대회) 이상○ 시(대회) 이상입 선 등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 하는 공식대회에 한함
거 주 지 (10)○ 광양지역○ 광양지역○ 광양지역10
거 주 지 (10)○ 광양 외 전남지역○ 광양 외 전남지역○ 광양 외 전남지역5
거 주 지 (10)○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3
면접 및 강의능력(40)○ 면접시험 평정표(강의계획서 포함)○ 면접시험 평정표(강의계획서 포함)○ 면접시험 평정표(강의계획서 포함)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 (제34조 관련)

 ※ 1개 항목에 여러 가지가 적용될 경우 각 항목별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 동점자 처리 : 관내거주, 자격증, 수상경력, 강의경력 순으로 선발
 ※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도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점수합계가 60점 미만자는 선발에서 배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신청인주 소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내용시설명
사용내용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일시
사용내용참여인원
부대시설 장비사용방송전광판전광판전광판
부대시설 장비사용조명냉·난방냉·난방냉·난방
부대시설 장비사용전기상업사용상업사용상업사용
부대시설 장비사용기타
관람권종 류특별권군인・학생권군인・학생권군인・학생권초대권초대권초대권합계
관람권액면가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
관람권매 수매매매매매매매매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감면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감면사유
비고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주 소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내용시설명
사용내용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일시
사용내용참여인원
부대시설 장비사용방송전광판전광판전광판
부대시설 장비사용조명냉·난방냉·난방냉·난방
부대시설 장비사용전기상업사용상업사용상업사용
부대시설 장비사용기타
관람권종 류특별권군인・학생권군인・학생권군인・학생권초대권초대권초대권합계
관람권액면가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
관람권매 수매매매매매매매매
사용료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사용료산출근거
허가조건뒷면 기재내용과 같음뒷면 기재내용과 같음뒷면 기재내용과 같음뒷면 기재내용과 같음뒷면 기재내용과 같음뒷면 기재내용과 같음뒷면 기재내용과 같음뒷면 기재내용과 같음뒷면 기재내용과 같음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
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
(장) 세외수입(장) 세외수입(관) 경상적세외수입(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항) 사용료 수입(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납입자 주소 : 성명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납입자 주소 : 성명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납입자 주소 : 성명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납입자 주소 : 성명 :
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장) 세외수입(장) 세외수입(장) 세외수입(관) 경상적세외수입(관) 경상적세외수입(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항) 사용료 수입(항) 사용료 수입(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광양시징수관 귀하│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광양시징수관 귀하│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광양시징수관 귀하│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광양시징수관 귀하│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광양시징수관 귀하│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광양시징수관 귀하
납입자
징수관취급자취급자
수입관 출납원기 장기 장
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
(장) 세외수입(장) 세외수입(관) 경상적세외수입(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항) 사용료 수입(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금 원정 │ 상기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 ) 귀하│금 원정 │ 상기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 ) 귀하│금 원정 │ 상기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 ) 귀하│금 원정 │ 상기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광양시금고 (인) ( ) 귀하
신청인주소
신청인성명
체육시설의 종류 및 명칭체육시설의 종류 및 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위치 및 면적규모위치 및 면적규모
관리방법개요관리방법개요
관리위탁기간관리위탁기간부터 까지 ( )간부터 까지 ( )간부터 까지 ( )간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허가번호신청인 (개인또는 단체명)사용기간사용코자하는 시설사용코자하는 시설관람권관람권사용료감면액
허가번호신청인 (개인또는 단체명)사용기간시설명부속시설매수금액사용료감면액
신청인주 소 (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허가사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경 신청 내용변경 신청 내용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일시
참여인원
부대시설
관람권
기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주 소 (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내용시설명
사용내용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일시
사용료 (기납부액)원원원원
반환사유
반환계좌은행명
반환계좌예금주
반환계좌계좌번호
비고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014. 3. 5. 개정>
체육시설 사용허가(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2014. 3. 5. 개정>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제 호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장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함.
2.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 장내에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운동화(체육관), 축구화(축구장, 풋살구장)를 착용하여야 함.
4. 사용기간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5.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함.
6.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절차에 따라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7.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깨끗이 처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처리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함.
8. 입장 및 관람질서, 주차질서, 잡상인 등이 통제되지 않고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은「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2014. 3. 5. 개정>
 (전면)

 

 (후면)

 

〔별지 제4호 서식〕
납 입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 3. 25.>
체육시설 관리 위탁 신청서

〔별지 제5-2호 서식〕 <삭제 2015. 3. 25.>
〔별지 제6호 서식〕
광양시체육시설위탁관리계약서
○ 재산의 표시 : 
 (부지 ㎡, 건물 ㎡)
○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광양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 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탁운영) “갑”은 의 재산관리와 운영을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계약기간) 의 위탁관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 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을 운영하는데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탁재산 공과금) 위탁운영 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시설물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보호, 훼손방지, 도난방지, 청결유지 등을 관리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등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개방) “을”은 체육시설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사항) “을”은 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2.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를 기간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이 정당하게 집행하는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2. 시설물의 원상변경
 3. 시설물을 제3자에게 위탁운영
제9조(감독)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 장부, 재산, 기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0조(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할 때
 2. “을”이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1조(기타) ①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계약사항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 
위탁자(갑) 광 양 시 장
수탁자(을) 
〔별지 제6-2호 서식〕<삭제 2015. 3. 25.>
〔별지 제7호 서식〕
광양시공고 제 - 호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고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관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설 명 : 
 2. 위 치 : 
 3. 규모및면적 : 부지 ㎡, 건물 ㎡, 
 4. 위탁기간 : . . . ~ . . . (3년간)
 5. 위탁방법: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계약 서에 의함.
 6. 수 탁 자 :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7-2호 서식〕<삭제 2015. 3. 25.>
〔별지 제8호 서식〕 - <2014. 3. 5. 개정>
〔별지 9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 서식〕 <2014. 3. 5. 개정>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제 호 

〔별지 제12호 서식〕 <2014. 3. 5.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5.>1. “시설의 사용”이란 광양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일정한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7.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개정 2014. 3. 5.>8.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은 "경로우대자"라 한다. <개정 2013. 6. 5.>9.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10. “전자문서”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신청 및 처리함을 말한다.11. “체육행사”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말하며, “체육행사 외”란 체육행사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2018.12.31.>12.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13. 삭제<2022. 4. 29.>14.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개정 2013. 6. 5.>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5.>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할 경우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 (천연 잔디 축구장은 사용 예정일 14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변경사용은“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 교부로 갈음한다. <개정 2014. 3. 5.>③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④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용권 및 회원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3. 5.>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행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나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의2(이용수칙)

제4조의2(이용수칙)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이용수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이용수칙은 시 홈페이지 또는 각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알기쉽도록 체육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9.]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기관, 단체를 포함한다)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6. 5>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시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한 때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7.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② 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1.6.4.>③ 하나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장기간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른 단체 또는 개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6조(허가대장)

제6조(허가대장)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대장은 시설별로 따로 비치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려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③ 시장은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광양시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7조의2(이용차량 운행)

제7조의2(이용차량 운행)① 시장은 광양스포츠센터, 광양국민체육센터 및 성황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음주와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4. 운행목적 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운행지역과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15. 3. 25. 〕

제8조(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1. 국가나 시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개정 2013. 6. 5.>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5., 2018.12.31., 2021.6.4.>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삭제> <개정 2013. 6. 5.>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3. 6. 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6. 5.>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한 사람6. 체육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관리위탁)

제11조(관리위탁) [제목개정 2018.12.31.>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광양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경쟁에 따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2018.12.31.>②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관리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5., 2020. 11. 11.>

제11조의2(임대운영)

제11조의2(임대운영) <삭제 2015. 3. 25.>

제12조(관리공고)

제12조(관리공고) 시장은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2015. 3. 25.>

제13조(관리시설 개방)

제13조(관리시설 개방)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 하도록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14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4조(수탁재산의 관리)[제목개정 2018.12.31.]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② 수탁자는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및 보수된 시설물은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25.>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④ 수탁자는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5., 2018.12.31.>

제15조(사용료 징수)

제15조(사용료 징수)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5., 2015. 3. 25.>② <삭제>③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액은 수탁 받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제16조(계약의 해지)

제16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15. 3. 25.>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국가나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5.>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25.>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3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운영)

제18조(회계운영)① 관리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별도로 계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2. 4. 29.>

제19조(비용부담)

제19조(비용부담)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잉여금의 20% 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21조(사용시간)

제21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민에게 사용시간 및 사유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 비 고 ┃┃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간 │08:00∼19:00 │09:00∼18:00 │ ┃┃ 주 간 │08:00∼19:00 │09: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 간 │19:00∼22:00 │18:00∼22 :00 │ ┃┃ 야 간 │19:00∼22:00 │18:00∼22 :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기시간 │05:00∼08:00 │06:00∼09:00 │ ┃┃ 조기시간 │05:00∼08:00 │06:00∼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개정 2014. 3. 5.>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영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 06:00 ~ 22:002.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 ~ 18:00

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13. 6. 5, 2024. 6. 14.>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③ 체육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 강습료 등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제23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23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제목개정 2018.12.31.]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및 초대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에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체육행사·공공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령으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 행사에는 법령으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② 초청장이나 초대권은 전체관람권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체력향상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초과사용료)

제24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 6. 5, 2018.12.31.>

제25조(사용료 감면)

제25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관내 초·중·고·대학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의 연습경기 체육활동4.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단, 천연잔디구장은 제외)5. 공공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 및 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단, 천연잔디구장과 수영장시설은 제외)②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천연잔디구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3.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6. 시에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7. 명예시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8. 65세 이상의 시 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단, 수영장시설은 제외)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③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천연잔디구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1.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한 행사로써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2.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경기단체 및 소속 연합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3.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4.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5.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6.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체육 동호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광양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17.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개정 2024. 11. 1.>1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전문개정 2024. 6. 14.]

제26조(사용료의 감면절차)

제26조(사용료의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갈음하는 경우와 시가 주최 또는 주관, 후원, 협찬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5>

제27조(사용료의 반환)

제27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2021.6.4.>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3. 천재지변이나 우천(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② 사용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④ 수영장 이용료 반환은 수영장 이용수칙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2022. 4. 29.>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4.>⑥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6.4.>

제2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2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함이 판명될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전자문서로 신청 후 3일내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1.6.4.>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전문개정 2018.12.31.]

제2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29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6.4.>②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양도의 금지)

제30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31조(손해배상)

제31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32조(청소)

제32조(청소)①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를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3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의2(강사초빙)

제33조의2(강사초빙)① 사용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34조(체육시설의 관리)

제34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입장권)

제35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출입기자3. 각급학교의 교내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생4. 전용사용자 측의 행사요원5.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6.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입장권의 요금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3. 5.>

제36조(출입증 발행)

제36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은 출입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출입증 교부대상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과 교환 교부 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매표 및 검인)

제37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및 입장권의 매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매표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제38조(회원제 운영)

제38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는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39조(휴무일)

제39조(휴무일)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 2회 휴무일은 체육시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9.>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연휴3. 삭제 <2023.12.29.>4. 월 2회(매월 첫째주·셋째주 월요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시장이 휴무일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

제4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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