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일정기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 전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연습사용료”란 개인 및 단체가 체력단련 또는 경기 연습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단체이용”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7.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 7. 28.>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 7. 28.>9.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정복을 착용한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를 말한다.10.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7. 28.>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장흥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9. 22.>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9. 22.>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5. 9. 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25. 9. 22.>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신설 2025. 9. 22.>6.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개정 2025. 9. 22.>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개정 2025. 9. 22.>
제6조(시설의 개방 및 계획)
제6조(시설의 개방 및 계획)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제2항에 따른 개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 제한)
제7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 사유 및 시간 을 지체 없이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2.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5.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 제한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며, 군수는 그 처분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하계(3월∼10월): 주간 09:00 ∼ 19:00 야간 19:00 ∼ 22:00- 동계(11월∼2월):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9. 22.>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마친 때까지 산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일반사용자의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06:00부터 21:00, 토요일에는 06:00부터 15:00로 하며, 계절별ㆍ이용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납부)
제11조(사용료 납부)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위탁 운영 시에는 운영자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넘어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④ 기본연습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⑤ 사용자(이하 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넘어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개정 2025. 9. 22.>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장흥군금고에 사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제13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 및 매표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제14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행사 및 전지훈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제10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전지훈련 목적으로 훈련종목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군수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3. 전국ㆍ도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5.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6.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7. 「장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위한 행사1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9. 전남사랑도민증을 제시한 출향향우② 체육시설 중 장흥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사용료에 한정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2.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용 우대자 및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3. 유아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입장해야 한다. 다만,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는 유아 5명당 1명 이상의 보호자가 무료입장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3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5. 9. 22.>1. 삭제<개정 2025. 9. 22.>2. 삭제<개정 2025. 9. 22.>② 사용자가 책임질 사유가 없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③ 삭제<2025. 9. 22.>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한다.⑤ 반환 대상자가 잔여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 단체 등의 독점 또는 사설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시설물 등은 설치 할 수 없다.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5. 9. 22.>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의로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책임)
제1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행사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공동 책임을 진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위탁)
제21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제23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4조(휴무일)
제24조(휴무일)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9. 22.>1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흥국민체육ㆍ여성향상센터는 일요일<신설 2025 9. 22.>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휴관 5일 전까지 이를 군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단체사무실 임대)
제25조(단체사무실 임대)① 체육시설 내 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8조 규정에 준하여 취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무실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대표 단체에 대하여는 무료로 할 수 있다.3. 해당 사무실 임대로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 9. 22.>
제26조(회원제 운영)
제26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7조(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제27조(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