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5일
사용경기장사용경기장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료 감면 사항 (조례 제 14조)사용료 감면 사항 (조례 제 14조)
사용일시사용일시20 년 월 일( : )부터 월 일( : )까지 ( 일간, 시간)20 년 월 일( : )부터 월 일( : )까지 ( 일간, 시간)20 년 월 일( : )부터 월 일( : )까지 ( 일간, 시간)20 년 월 일( : )부터 월 일( : )까지 ( 일간, 시간)20 년 월 일( : )부터 월 일( : )까지 ( 일간, 시간)
부속시설조명TV중계TV녹화
부속시설마이크라디오중계라디오녹화
부속시설전광판냉난방기천막
부속시설바닥보호매트무대청소
부속시설광고물시설
부속시설기타시설
특별관람권특별관람권예매처예매처비 고비 고
일반관람권일반관람권
군경‧학생권군경‧학생권
단체일반
단체군경‧학생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사업자등록증,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사업자등록증,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사업자등록증,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사업자등록증,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사업자등록증,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사업자등록증,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사업자등록증,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ㆍ외부의 경비 등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체육시설 내에서는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선전물 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월명실내체육관 내에서는
 - 나무 바닥을 훼손하는 일체의 경기(줄넘기 등)를 금하며, 하이힐과 구두 등을 신고 경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에어바운스(놀이용), 부스, 천막 설치를 금지한다.
 - 배구 등 경기 라인은 일반 테이프가 아닌 라인 테이프(체육사 판매)로 표시하여 사용한다.
6. 시설 내에 사용자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득했을 경우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승인 없는 추가 설치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우리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8.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파손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한다.
9.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내 무단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승용차대형버스 등에 대한 주차 질서가 유지되도록 주차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0. 사용허가 후 또는 사용 기간 중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행사로인하여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1. 사용자는 행사 시 발생한 쓰레기(화장실 쓰레기 포함)에 대한 청소와 분리수거 및 배출은 지참한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봉투 사용하여 행사 종료 후 3시간 이내 완료하여야 하며, 우리 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2.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13. 동절기 폭설로 인한 잔설 결빙 시는 안전을 위해 인조잔디구장 허가를 취소한다.
14. 사용기간 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5. 기타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명목 적사 용 기 간사 용 시 간비 고
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수 량
조 명바닥보호매트TV 중 계
마 이 크냉·난방기라디오중계
구 분금 액매 수구 분금 액매 수
특별관람권단체권
일반관람권단체권
군 경․ 학생초 대 권
구 분금 액(기본액)산 출 기 초비 고
사 용 료
부설시설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신 청 서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성 명 :
2. 사 용 허 가

3. 사용허가의 부속시설

4. 관 람 권

5. 사 용 료

6. 조 건
 
위와 같이 허가함.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인 )

(별지 제3호서식)

허 가 번 호주 소주 소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조 기
사 용 기 간주 간
사 용 기 간야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군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서주 소주 소
신 청 서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신 청 서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조 기
사 용 기 간주 간
사 용 기 간야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관 람 권 인 수 증
1. 행 사 명 :
2. 관 람 권 :
3. 내 역 :
 
 특 별 권 : 매 원
 
 일 반 권 : 매 원
 
 청소년권 : 매 원
 
 어린이권 : 매 원
 
 단 체 권 : 매 원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 . .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NO.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사 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군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격: 가로 9㎝, 세로 6㎝
(이면)
체육시설 출입시에는 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기간 끝나는 날 2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번 호사 진성 명생년월일발행년월일유효기간회수년월일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출 입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피 위임자 주 소 : 직 책 : 성 명 :사 용 인 감
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 본 대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 본 대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 본 대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구분 종목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공 제 내 역공 제 내 역
구분 종목인 수 매 수매 상 매 수잔 여 매 수매 상 금 액공 제 내 역공 제 내 역
구분 종목인 수 매 수매 상 매 수잔 여 매 수매 상 금 액구 분금 액
특 별 권사용료
일 반 권중개료
청소년권전기료
어린이권
단체(회원)
계
체육시설사용수입 : 원 계 원 주 최 측 인 수 액 : 원 ※ 잔여 매수는 소각 처리한다 위 정산 내역표에 의거 정히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주 최 자 (인)체육시설사용수입 : 원 계 원 주 최 측 인 수 액 : 원 ※ 잔여 매수는 소각 처리한다 위 정산 내역표에 의거 정히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주 최 자 (인)체육시설사용수입 : 원 계 원 주 최 측 인 수 액 : 원 ※ 잔여 매수는 소각 처리한다 위 정산 내역표에 의거 정히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주 최 자 (인)체육시설사용수입 : 원 계 원 주 최 측 인 수 액 : 원 ※ 잔여 매수는 소각 처리한다 위 정산 내역표에 의거 정히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주 최 자 (인)체육시설사용수입 : 원 계 원 주 최 측 인 수 액 : 원 ※ 잔여 매수는 소각 처리한다 위 정산 내역표에 의거 정히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주 최 자 (인)체육시설사용수입 : 원 계 원 주 최 측 인 수 액 : 원 ※ 잔여 매수는 소각 처리한다 위 정산 내역표에 의거 정히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주 최 자 (인)체육시설사용수입 : 원 계 원 주 최 측 인 수 액 : 원 ※ 잔여 매수는 소각 처리한다 위 정산 내역표에 의거 정히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주 최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 람 권 정 산 내 역 표

(별지 제10호서식)

대 회 명
일 시
주 최 자
신 청 내 용
구 분관 람 료매 수금 액예 매 처
특 석
일 반
청 소 년
어 린 이
단 체(회 원)
계
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 (인)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 (인)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 (인)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 (인)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예 매 신 청 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군산시공공체육시설임대차계약서
군산시 공공체육시설(매점포함)의 임대차 운영을 함에 있어 임대인 군산시장을 갑 이라 칭하고 수탁인 시 (읍,면,동) 번지를 을 로 칭하여 다음 사항 을 계약함.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원정)
제1조 을은 갑의 책임하에 있는 군산시공공체육시설(매점포함)을 임차 경영함에 있어 공공체육시설 시설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선량한 운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한 보증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임차 운영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내 청결 유지 
 2. 부당요금 징수 금지 
 3. 주류판매 금지
제4조 을은 갑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업무의 시정 및 보고 시설개선 기타 이에 준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한다.
제5조 을은 임차 경영에 따른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은 이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7조 을은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약정 조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을이 갑이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하거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갑의 위신을 매우 손상 시켰을 때 
 3.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5일이상 휴업한 때 
 4.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5. 갑이 행정상 필요에 따라 해약하지 않으면 아니될 사정이 있을 때
제9조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을은 해약일부터 10일 안에 계약 당시의 대여물을 갑에게 돌려주고 퇴거한다. 을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매 1일에 20,000원씩을 갑에게 배상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의 약정 및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배상을 요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을이 납부한 보증금으로 충 당하고 을은 15일이내에 동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제11조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제12조 을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3조에 따라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갑의 재산상의 피해 및 기타 손해배상에 있어 1,000천원(매점 300천원이상)이상 재산 소유자인 을의 연대 책임 보증인 2명의 연서로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임차인(을) 주 소
 성 명 (인)
 을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을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허 가 내 용사용시설 (프로그램)
허 가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허 가 내 용사 용 료수 납 일수 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소 및 반환 사유취소 및 반환 사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입금계좌입금계좌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반환금 산출내역과 반환금액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삭제 2024.11.13.>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시장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시설 사용신청 및 시설 사용허가는 자동판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4.11.13.>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3.>[제목개정 2024.11.13.]

제4조(손해배상 예치금)

제4조(손해배상 예치금)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사용목적이 체육이외의 공연행사이거나 입장 예상인원이 2,000명 이상일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별로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13.>1. 주경기장: 300,000원2. 야 구 장: 300,000원3. 테니스장: 100,000원4. 월명체육관: 1,000,000원② 신청자는 예치금을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납부치 않을시는 사용 의사가 없을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개정 2024.11.13.>③ 손해배상 예치금 부족, 허가조건 불이행, 입장권 판매액에 대한 정산 미이행시 「지방자치법」제157조 및 제158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제5조(관람권의 처리)

제5조(관람권의 처리)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관람권을 시장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의 판매 및 수표관리는 전용사용자에게 그 판매를 위임할 수 있으나 전용사용자는 판매상황을 시장에게 일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6조(출입증 발급)

제6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경기 및 행사 진행 시 경기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삭제 2024.11.13.><삭제 2024.11.13.>

제9조(위임신고)

제9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10조(입장권·회원권의 관리)

제10조(입장권·회원권의 관리) 입장권·회원권 등의 발행은 전산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발행 및 회수 등의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제목개정 2024.11.13.]

제11조(관람 수입)

제11조(관람 수입) 시장과 사용자는 그날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며 관람권 매상수입은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07.30> <개정 2024.11.13.>

제12조(예매)

제12조(예매)① 체육시설 이외에서 관람권을 예매코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3.>② 예매권 발행시에는 예매권 표기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개정 2004.07.30> <개정2024.11.13.><삭제 2024.11.13.>

제14조(부대시설 원상복구 절차)

제14조(부대시설 원상복구 절차) 체육시설 전용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파손은 「공유재산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와 제6조」를 준용하여 10일 이내 에 원상복구시켜야 하며, 복구치 않은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4.11.13.>

제15조(공공체육시설 임대차 계약)

제15조(공공체육시설 임대차 계약)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임차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관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② 전항의 보관금은 공공체육시설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2,000천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③ 공익 또는 공공단체가 임대차 할 때에는 전항의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체육시설 보증금 예치)

제16조(공공체육시설 보증금 예치)① 시장은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② 제1항의 보관금을 사용자가 이용을 마치거나 취소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17조(공공체육시설 감사)

제17조(공공체육시설 감사)① 시장은 수탁인 또는 임차인의 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② 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

제18조(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① 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제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유지보호에 모든 책임을 진다.② 임차인이 시설장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 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설비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재산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연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훼손된 시설 또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제19조(공공체육시설 비용 부담)

제19조(공공체육시설 비용 부담) 임대차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담)

제20조(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담) 사용료는 사용시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체육시설현금 관리)

제21조(공공체육시설현금 관리) 일일입장료 및 회비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4.11.13.>[제목개정 2024.11.13.]

제22조(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청구)

제22조(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청구)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청구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청구가 없어도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3.]

제23조(각종서식)

제23조(각종서식)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3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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