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16 시행 2016-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브랜드 사용승인 심사표)

심사자심사자소 속성 명 :성 명 :(인)
항 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평점심사자 의견
1. 영농(생산, 영업)경력8○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1. 영농(생산, 영업)경력6○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1. 영농(생산, 영업)경력4○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2. 생산규모8○ 농지 9917.4㎡이상(건물 연면적 330.6㎡이상)○ 농지 9917.4㎡이상(건물 연면적 330.6㎡이상)○ 농지 9917.4㎡이상(건물 연면적 330.6㎡이상)○ 농지 9917.4㎡이상(건물 연면적 330.6㎡이상)
2. 생산규모6○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165.3㎡이상)○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165.3㎡이상)○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165.3㎡이상)○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165.3㎡이상)
2. 생산규모4○ 농지 6611.6㎡미만(건물 연면적 165.3㎡미만)○ 농지 6611.6㎡미만(건물 연면적 165.3㎡미만)○ 농지 6611.6㎡미만(건물 연면적 165.3㎡미만)○ 농지 6611.6㎡미만(건물 연면적 165.3㎡미만)
3. 연간 매출액8○ 생산단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3. 연간 매출액6○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3. 연간 매출액4○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4. 공동선별 수준8○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4. 공동선별 수준6○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4. 공동선별 수준4○ 농가별 선별포장○ 농가별 선별포장○ 농가별 선별포장○ 농가별 선별포장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6○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품질관리 열의도8○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6. 품질관리 열의도6○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6. 품질관리 열의도4○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
7. 생산품 유통상태8○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생산품 유통상태6○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7. 생산품 유통상태4○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심사지 의견
8. 자체 품질 관리시스템 확보유무8○ 품질관리 기기를 구비하고, 생산・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8. 자체 품질 관리시스템 확보유무6○ 품질관리 기기는 없으나, 생산・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8. 자체 품질 관리시스템 확보유무4○ 자체 품질관리는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체계 미흡
9. 판매처 확보8○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음
9. 판매처 확보6○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
9. 판매처 확보4○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단기간에 확보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 함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8○ 연 2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6○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4○ 자체 품질검사 기기를 통한 품질검사 실시
11.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10○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
11.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7○ 타 지역 생산품과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의 차별화가 보통임
11.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5○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이 없음
12. 브랜드 사용 의식 수준10○ 브랜드 사용목적, 브랜드 관리의식, 브랜드 사용계획 등 명확한 브랜드 사용의식을 가지고 있다.
12. 브랜드 사용 의식 수준7○ 기본적인 브랜드 사용의식은 있으나 구체적 사용계획, 관리의식 등은 미흡하다.
12. 브랜드 사용 의식 수준5○ 브랜드 사용의식이 대체로 미흡하다.
13. 우수조직 (사업자) 인센티브10○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해외 수출실적,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브랜드 사용승인 심사표(제8조 관련)

별표2(산수려 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 )(성별: )(성별: )(성별: )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생산(공장)소재지생산(공장)소재지생산(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
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
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
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
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
합계합계합계
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
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5.16.>

별지제1호서식(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단 체 명품목(품종)명
생산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본인은 구례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본인은 구례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본인은 구례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본인은 구례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본인은 구례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품질준수각서)

신청단체명농 가 명
연 락 처핸 드 폰
품 목 (품 종)재배면적 (㎡)
예상생산량 (톤)출하계획량 (톤)
1. 위 본인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오며,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된 때에는 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및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성명 : ꄫ 구 례 군 수 귀하1. 위 본인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오며,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된 때에는 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및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성명 : ꄫ 구 례 군 수 귀하1. 위 본인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오며,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된 때에는 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및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성명 : ꄫ 구 례 군 수 귀하1. 위 본인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오며,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된 때에는 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및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성명 : ꄫ 구 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생산자별 참여농가 조서)

성 명주 소연락처재배면적(㎡)생산량(t)출하량(t)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제6조 관련)

별지제4호서식(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구 례 군 수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제10조 관련)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최 초 승 인 일 : ○ 승 인 만 료 일 :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제10조 관련)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최 초 승 인 일 : ○ 승 인 만 료 일 :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제10조 관련)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최 초 승 인 일 : ○ 승 인 만 료 일 :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제5호서식(산수려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승인 일자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확인
승인 일자번호품목물량기간단체(업체)명성명주소연락처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산수려」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제10조 관련)

별지제6호서식(폼질관리책임자 확인증)

제 호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제12조 관련)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성별: )
위 사람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수려」브랜드 품질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인)위 사람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수려」브랜드 품질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인)위 사람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수려」브랜드 품질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5.16.>
(앞 쪽)

49㎜ × 75㎜[인쇄용지 190g/㎡(특급)]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면을 경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1호서식2.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3.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 조례 별지 제3호서식4.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3호서식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친환경·우수농산물·전통식품·도지사 품질인증서 등)6.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대상자)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와 같다.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품목별 예비심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예비심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예비심사원은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부적합 결정을 통지 하여야 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 예비심사원으로 하여금 보완사항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이라 함은 먹는샘물을 말한다.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상품에 대하여는 상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품질관리, 사용료 부과, 징수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2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제12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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