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면을 경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1호서식2.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3.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 조례 별지 제3호서식4.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3호서식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친환경·우수농산물·전통식품·도지사 품질인증서 등)6.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대상자)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와 같다.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품목별 예비심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예비심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예비심사원은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부적합 결정을 통지 하여야 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 예비심사원으로 하여금 보완사항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이라 함은 먹는샘물을 말한다.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상품에 대하여는 상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품질관리, 사용료 부과, 징수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2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제12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