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신청일 당시 아동과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구례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신분증 사본2. 신청인 통장 사본3. 양육 공백 증명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