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 2022. 3. 1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0.>1. 구례군 부군수2. 구례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과장급 <개정 2018.8.20., 2019.10.2.>3. 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 2. 14.>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례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읍ㆍ면장 <개정 2008. 2. 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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