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경관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작성방법작성방법
표지○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목차○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추진경위를 기술한다.○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추진경위를 기술한다.
Ⅱ. 현황조사 및 분석경관 관련 계획○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경관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디자인가이드라인 - 그 외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시 구축된 각종자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계획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Ⅱ. 현황조사 및 분석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 현황분석종합도에는 2차원 지형도 및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며 주요한 장소에서는 사진을 찍어 함께 제시한다.
Ⅲ. 기본방향○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Ⅳ. 기본구상○ (기재사항) 사회기반시설의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 방향, 경관상 주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개략적인 도면 또는 스케치를 첨부한다.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는 평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변화되는 경관을 예측하기 위해 지형도와 항공사진에 선형을 표기하여 현황과 비교한다. -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의 주변 현황 및 이동속도 등 특성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평면도에 각 영역별 설계 방향을 설정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사례사진 등 예시를 첨부한다. - 경사지 또는 중요한 경관자원과 인접한 공간,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등 경관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한 간략한 단면도와 스케치를 작성한다. - 이동속도에 따른 시설 이용자가 바라보는 연속경관 이미지, 해당 시설이 통과하는 주변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바라보았을 때의 조망 등을 제시한다. - 도면의 축적은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기재사항) 사회기반시설의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 방향, 경관상 주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개략적인 도면 또는 스케치를 첨부한다.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는 평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변화되는 경관을 예측하기 위해 지형도와 항공사진에 선형을 표기하여 현황과 비교한다. -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의 주변 현황 및 이동속도 등 특성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평면도에 각 영역별 설계 방향을 설정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사례사진 등 예시를 첨부한다. - 경사지 또는 중요한 경관자원과 인접한 공간,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등 경관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한 간략한 단면도와 스케치를 작성한다. - 이동속도에 따른 시설 이용자가 바라보는 연속경관 이미지, 해당 시설이 통과하는 주변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바라보았을 때의 조망 등을 제시한다. - 도면의 축적은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Ⅴ.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 (기재사항) 도로, 철도, 하천 등 각각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요 시설에 대한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경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설, 공작물 및 장소를 선정한다. *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도로의 조성으로 인해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나 시설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장소’는 도시진입부 등, ‘주요 시설’은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등이 될 수 있음 - 이용 특성 및 주요 공간 특성을 고려한 주요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제시 등을 제시한다. ○ (기재방법) 주요 시설에 대한 설계방향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 및 이미지를 첨부한다. - 배치도, 스케치,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장․단점 비교표 또는 도면을 작성하여 설명한다. - 도면의 축적은 각 시설에 따라 배치, 규모, 형태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 및 주변의 전체적인 야간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요 시설에 대한 조명의 위치, 종류, 조도, 휘도, 색상 등을 기재하고 예시도를 작성한다.○ (기재사항) 도로, 철도, 하천 등 각각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요 시설에 대한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경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설, 공작물 및 장소를 선정한다. *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도로의 조성으로 인해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나 시설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장소’는 도시진입부 등, ‘주요 시설’은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등이 될 수 있음 - 이용 특성 및 주요 공간 특성을 고려한 주요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제시 등을 제시한다. ○ (기재방법) 주요 시설에 대한 설계방향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 및 이미지를 첨부한다. - 배치도, 스케치,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장․단점 비교표 또는 도면을 작성하여 설명한다. - 도면의 축적은 각 시설에 따라 배치, 규모, 형태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 및 주변의 전체적인 야간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요 시설에 대한 조명의 위치, 종류, 조도, 휘도, 색상 등을 기재하고 예시도를 작성한다.
그 밖의 사항○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별표 2]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작성방법작성방법
표지○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목차○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추진경위를 기술한다.○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추진경위를 기술한다.
Ⅱ. 현황조사 및 분석경관 관련 계획○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및 도시, 경관관련 계획 - 그 외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시 구축된 각종자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계획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Ⅱ. 현황조사 및 분석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교통접근성 등 입지여건, 도시 및 생활권의 성격 등)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 현황분석도는 2차원적인 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며 주요한 장소에서는 사진을 찍어 함께 제시한다.
Ⅲ. 기본방향 및 목표○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관리, 형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을 기술한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관리, 형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을 기술한다.
Ⅳ. 경관 기본구상○ (기재사항) 대상지의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면, 선, 점 등 주요한 공간의 골격을 설정하고 각 공간별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가로체계 설정, 공간 특성에 따른 영역의 설정,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배치 또는 결절점 등 경관상 중요한 지점을 점, 선, 면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 도면은 전체 대상지의 골격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기재사항) 대상지의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면, 선, 점 등 주요한 공간의 골격을 설정하고 각 공간별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가로체계 설정, 공간 특성에 따른 영역의 설정,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배치 또는 결절점 등 경관상 중요한 지점을 점, 선, 면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 도면은 전체 대상지의 골격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Ⅴ. 경관 부문별 계획○ (기재사항)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기본방향 및 경관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 가로체계 설정에 따른 각 가로 위계별 특성 및 계획 방향 - 공원 및 녹지의 위치 및 이용 특성에 따른 계획 방향 등 ○ (기재방법) 배치도, 스카이라인 계획도, 오픈스페이스 계획도, 주요 가로의 단면도 등을 통해 표현한다. - 배치도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간략한 선으로 표현하여 채색하고, 주변을 포함하여 대지 및 도로 주요 지점의 표고 값을 기재한다. - 스카이라인 계획도는 2개 이상의 주요 횡단면의 윤곽을 간략히 표현한다. - 공원 및 녹지 계획도는 각 장소의 규모, 위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종류 및 위계를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도에 채색하여 표현하고 각 공원 및 녹지의 기본방향을 간략한 글과 예시도(스케치 또는 사례사진 등)로 설명한다.○ (기재사항)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기본방향 및 경관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 가로체계 설정에 따른 각 가로 위계별 특성 및 계획 방향 - 공원 및 녹지의 위치 및 이용 특성에 따른 계획 방향 등 ○ (기재방법) 배치도, 스카이라인 계획도, 오픈스페이스 계획도, 주요 가로의 단면도 등을 통해 표현한다. - 배치도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간략한 선으로 표현하여 채색하고, 주변을 포함하여 대지 및 도로 주요 지점의 표고 값을 기재한다. - 스카이라인 계획도는 2개 이상의 주요 횡단면의 윤곽을 간략히 표현한다. - 공원 및 녹지 계획도는 각 장소의 규모, 위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종류 및 위계를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도에 채색하여 표현하고 각 공원 및 녹지의 기본방향을 간략한 글과 예시도(스케치 또는 사례사진 등)로 설명한다.
그 밖의 사항○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 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 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별표 3]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작성방법작성방법
표지○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목차○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Ⅰ. 건축물 개요○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 등을 기재한다. ○ 추진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추진 경위를 기술한다.○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 등을 기재한다. ○ 추진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추진 경위를 기술한다.
Ⅱ. 현황분석경관 관련 계획○ (분석항목 및 범위) 대지 및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해당 지자체의 경관계획, 경관․미관지구의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계획 등 -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디자인가이드라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 경관, 건축 관련 계획 등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Ⅱ. 현황분석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분석항목 및 범위) 주변 지역의 건축물, 지형, 가로 및 외부공간 등 건축물 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 현황분석도는 2차원적인 지형도 또는 현황사진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Ⅲ. 배치․규모․형태계획○ (기재사항)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주변의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 등)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저층ㆍ중층ㆍ고층부로 구분한 건축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확보 -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선 계획(차량, 주차, 보행)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기재방법)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기재사항)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주변의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 등)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저층ㆍ중층ㆍ고층부로 구분한 건축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확보 -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선 계획(차량, 주차, 보행)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기재방법)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Ⅳ. 외부공간 계획○ (기재사항)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보행가로 및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접근성 - 가로에서의 개방성 등 가로경관 고려 ○ (기재방법)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배치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Ⅴ. 옥외광고물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기재사항) 옥외광고물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예시 참고) - 건축물 입면과 옥외광고물의 통합적 계획을 통한 조화 -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크기, 위치, 소재, 색채 등) -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 준수 ○ (기재방법) 옥외광고물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옥외광고물의 위치 및 크기 등을 입면도에 표현하여 설명한다.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별지 제1호서식]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사 업 구 분구 분□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사전 검토 도서 2. 경관체크리스트(나주시 경관계획)구비서류 1. 경관 사전 검토 도서 2. 경관체크리스트(나주시 경관계획)구비서류 1. 경관 사전 검토 도서 2. 경관체크리스트(나주시 경관계획)구비서류 1. 경관 사전 검토 도서 2. 경관체크리스트(나주시 경관계획)구비서류 1. 경관 사전 검토 도서 2. 경관체크리스트(나주시 경관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관 심의 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사 업 구 분구 분□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경관(디자인)협의 신청서

사 업 명신청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사 업 비
의뢰내용
사업개요(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구비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구비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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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경관(디자인)협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처리 기간처리 기간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제안자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제 안 구 역 개 요구 역 명
제 안 구 역 개 요위 치
제 안 구 역 개 요면 적
제 안 구 역 개 요용도지역
제 안 구 역 개 요거주인구 및 세 대 수
「경관법」제8조제1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없 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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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경 관 사 업 개 요사 업 명
경 관 사 업 개 요사업기간
경 관 사 업 개 요사업개요(면적)
경 관 사 업 개 요사업주체
경 관 사 업 개 요소요예산
「경관법」제16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없 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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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14일14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경관협정 명칭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 위치협정지역 위치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주요 협정내용주요 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위반시 제재사항
협정 체결자 수협정 체결자 수
「경관법」제20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20조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20조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20조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20조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20조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20조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조례」제20조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없 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7일7일
신 청 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승 계 내 역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승 계 내 역주소(사무실)(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계사유
「경관법」제24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 「나주시 경관 조례」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수수료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없 음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경관”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2. “경관계획”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그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3. “사업자”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4. “경관사업”이란 시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5.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나. 도심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라.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마. 게시대, 게시판바.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전신주 등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아. 그 밖에 시장이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6.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나주시와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8. “건축물”이란 시 소재「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9.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나주시 기본경관계획」에 명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나주시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지역·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이행을 권장ㆍ유도해야 한다.③ 시장은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시민의 의무)

제6조(시민의 의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 도시기본계획, 전라남도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구분)

제9조(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산지경관계획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가로경관계획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8. 시민이 제안하여 시장이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9. 그 밖에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5.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변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3.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4. 공공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장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6. 경관지구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7. 경관계획 상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경관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

제14조(경관사업 계획서)

제14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5.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6. 나주시 경관계획과 연계성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1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경관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 최소 2명 이상을 포함한다.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 및 전문가3. 경관사업 시행자4. 나주시의회 의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⑨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장이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경관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2. 「건축법」제43조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9조(경관협정서의 작성)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명시 사항은 각 호의 사항과 같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5.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안6.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지원금 환수방안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지위 승계 내용2.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4. 유지관리 계획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3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제23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3. 「도로법」에 따른 교량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4. 승인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되는 심의 완료된 사회기반시설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경관지구 건축물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4. 읍·면 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5. 승인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되는 심의 완료된 건축물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25조(그 밖의 심의 및 자문 대상)

제25조(그 밖의 심의 및 자문 대상)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② 위원회는 제30조 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2조에 따른 경관 상 시상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3.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제13조의 경관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30조 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사업자가 별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제26조(심의제외)

제26조(심의제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2. 전라남도 경관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3.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단, 심의 시 경관에 대한 내용과 경관위원이 포함되어야 함)4. 제안서공모, 현상공모 등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단, 설계내용이 30%이상 변경시에는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함)

제27조(경관협의)

제27조(경관협의) 소규모 또는 저예산의 경관관련 사업 수행 시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요청을 받아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시기 및 안건제출 등)

제28조(심의시기 및 안건제출 등)① 위원회 심의신청은 심의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시기로 기본설계 완료 전으로 하고, 사전에 위원회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23조부터 제25조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관심의ㆍ자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나주시 경관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9조(경관위원회 설치)

제29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도시경관 및 사회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주무부서 해당국장, 경관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관광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ㆍ색채ㆍ조형예술ㆍ공공예술ㆍ전기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나주시의회 의원 1명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부서 해당국장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회의 일정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회의)

제3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 조건부, 부결, 재검토,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를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소위원회와 건축경관 소위원회로 나누며, 각 7명 이내로 구성한다.2. 소위원장은 주무부서 해당국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자문4. 건축경관 소위원회 : 법 제28조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자문5.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보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6.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0조에서 제3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33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33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1.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2. 「나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3.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 위원회5.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6.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7. 「나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3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3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관련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해야 한다.1.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35조(위원의 해촉)

제3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제34조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37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제3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운영세칙)

제3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동위원회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에 따른다.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제41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 상 시상)

제42조(경관 상 시상)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1. 건축물 및 거리(가로를 포함한다) 부문2. 마을(한옥단지를 포함한다) 부문3. 토목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을 포함한다) 부문4. 공원 녹지 부문5. 역사문화 부문6. 야간경관 부문7. 산림경관 및 도시숲 조성 부문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43조(규칙)

제4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경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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