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20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개정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 구성 운영
 ○ 제3조제2항의 공공기관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 실적의 취합, 공표 및 전라남도지사에 제출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2. 회계부서 : 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수립 및 구매이행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할 때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의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30.)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나주시(이하“시” 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4.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5.“구매실적”이라 함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 계획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2. 30.)②<삭제 2016.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8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 관리)

제10조(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여야 하며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2. 30.>

제12조(판단기준의 설정)

제12조(판단기준의 설정)①「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2호의‘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상급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14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15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제15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구매문화 증진)

제16조(구매문화 증진)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정보제공)

제17조(정보제공)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녹색제품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8조(평가 등)

제18조(평가 등)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20조(사무분장)

제20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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