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30.)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나주시(이하“시” 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4.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5.“구매실적”이라 함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 계획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2. 30.)②<삭제 2016.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8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 관리)
제10조(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여야 하며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2. 30.>
제12조(판단기준의 설정)
제12조(판단기준의 설정)①「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2호의‘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상급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14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15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제15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구매문화 증진)
제16조(구매문화 증진)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정보제공)
제17조(정보제공)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녹색제품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8조(평가 등)
제18조(평가 등)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20조(사무분장)
제20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