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안 자시장( ○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 의회의원( ), 주민 ( )시장( ○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규제심사결과해당없음
조례규칙심의회심의회 의결( 2015년 9월 3일 ) 원안통과심의회 의결( 2015년 9월 3일 ) 원안통과심의회 의결( 2015년 9월 3일 ) 원안통과
의회 의결일2015년 9월 18일이 송 일2015년 9월 22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2015년10월 20일 (2015년10월 20일)재의요구기한2015년 10월 06일
근 거 법 령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13조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13조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13조
소 관 부 서전라남도 산림산업과전라남도 산림산업과전라남도 산림산업과
관련중앙 행 정 기 관산림청산림청산림청
제정‧개폐사유◦현행 조례인 「나주시 공원사용 조례」와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항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 완하고자 함◦현행 조례인 「나주시 공원사용 조례」와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항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 완하고자 함◦현행 조례인 「나주시 공원사용 조례」와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항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 완하고자 함
주요내용◦제1장 총칙 ◦제2장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4장 녹화계약 ◦제5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제6장 녹화장려 및 지원 등◦제1장 총칙 ◦제2장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4장 녹화계약 ◦제5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제6장 녹화장려 및 지원 등◦제1장 총칙 ◦제2장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4장 녹화계약 ◦제5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제6장 녹화장려 및 지원 등
지자체 검토의견◦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질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언론보도 등 동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행 사 명 칭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분)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FAX( )
신 청 자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신 청 자성 명 (단 체 명)직 업
신청단체의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
신청단체의 대표자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신청단체의 대표자성 명 (단 체 명)직 업
연락 책임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
연락 책임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연락 책임성 명 (단 체 명)직 업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용면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제40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제40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제40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제40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제40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구 분토 지 여 건고려할 사항
우선 대상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써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 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써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위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선 대상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함) 2. 수림지, 초지,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다만,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산림보호구역,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점 용 대 상산정 방법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지, 지상대피시설“
7. 군용통신시설,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블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8.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9.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0. 기존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1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2.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종 별사용기준사 용 료가산금액
행사를 위한 광장의 사용료1회/2시간10,000원1회 2시간 기준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징
사진촬영1회/2시간10,000원1회 2시간 기준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징
기타시설1회/2시간10,000원1회 2시간 기준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제정)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계획”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공공 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점용료”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제6호의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률) 
 다. 공공 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제6조(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 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수목의 식재기준 및 생육환경 확보) ① 식재기반시설에 사용되는 토양은 배수와 통기성이 좋고 무기·유기물, 질소질 등이 풍부하여 수목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이어야 한다. 
 ② 법에서 정하는 도시녹화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조경식재공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 등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사전에 조경식재 부분의 지반 및 표토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성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결과 수목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토양치환을 하고 배수가 불량한 지반은 유공관,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재하고자 하는 조경수의 종류 및 식재 위치에 따라 수목의 성장을 예측하여 지상 성장공간과 생육에 필요한 지하 토심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10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 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제3호에서 “필요한 시설”이란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로 할 것. 
 나.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 하도록 할 것.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키 큰 나무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키 작은 나무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위험한 나무 자르기,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개방 후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14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제15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포함)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16조(계약의 변경)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한다.
제17조(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위반시의 조치)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4장 녹화계약
제20조(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1조(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고 특색있는 유형으로 정할 것.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한 것. 이 경우,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키 작은 나무 또는 키 큰 나무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제외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 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것.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할 것.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 시킬 것.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할 것.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가지고르기, 물주기, 병충해의 방제, 거름주기, 김메기,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할 것.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 
 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 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3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 람 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 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5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6조(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7조(녹화계약의 변경) ①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5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제1절 관리
 
제31조(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공원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기타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33조(자동차등의 운행금지) 공원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34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5조(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공원·녹지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하는 때에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드시 환불해야 하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잔여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잔여점용일수/365
제38조(점용료 면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영 제22조 제8호 내지 12호
 2. 나주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 자 하는 때
 3. 나주시와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점용하는 경우 
제39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그 밖에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2절 공원시설의 사용
 
제40조(사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나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사람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1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공원시설의 사용료) ①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분납 및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도시공원 등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
제6장 녹화장려 및 지원
제44조(녹화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기능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꽃 등 조경소재 또는 사업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녹화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지원을 결정한다. 
제45조(수목의 실명관리) ① 시장은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목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을 하는 주민, 단체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제44조에 따라 수목 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관리대상 녹지에 대한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48조(우수조경 시상)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우수조경 및 녹화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4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 중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 
 2.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녹지로 변경하는 경우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5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원,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국유림 특별행정기관의 장,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공원(가로수, 녹지, 조경 포함)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기타사항
제57조(준용) ① 사용료·점용료의 부과·징수와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 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납부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및「나주시 공원사용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점용·사용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광장, 공공공지에 점용되어 사용 중인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로는 시․군․구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시청, 구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주민자치센터(동주민센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지역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라.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 재료를 무상 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바.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경계선 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8)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사.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 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제11조 관련)

〔별표 4〕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비고 
1.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별표 5〕
공원시설의 사용료

비고
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공원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징수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별표

구 분토 지 여 건고려할 사항
우선 대상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써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 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써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위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선 대상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함) 2. 수림지, 초지,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다만,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산림보호구역,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점 용 대 상산정 방법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지, 지상대피시설“
7. 군용통신시설,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블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8.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9.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0. 기존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1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2.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종 별사용기준사 용 료가산금액
행사를 위한 광장의 사용료1회/2시간10,000원1회 2시간 기준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징
사진촬영1회/2시간10,000원1회 2시간 기준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징
기타시설1회/2시간10,000원1회 2시간 기준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로는 시․군․구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시청, 구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주민자치센터(동주민센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지역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라.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 재료를 무상 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바.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경계선 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8)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사.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 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제11조 관련)

〔별표 4〕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비고 
1.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별표 5〕
공원시설의 사용료

비고
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공원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징수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계획”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공공 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3.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4.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6. “사용료”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7. “점용료”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제6호의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4. 지구단위계획구역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7. 공장 및 산업단지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9. 교육시설지역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률)다. 공공 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제6조(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

제6조(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 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7조(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수목의 식재기준 및 생육환경 확보)

제9조(수목의 식재기준 및 생육환경 확보)① 식재기반시설에 사용되는 토양은 배수와 통기성이 좋고 무기·유기물, 질소질 등이 풍부하여 수목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이어야 한다.② 법에서 정하는 도시녹화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조경식재공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1. 공원조성 등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사전에 조경식재 부분의 지반 및 표토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성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2. 지반조사 결과 수목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토양치환을 하고 배수가 불량한 지반은 유공관,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3. 식재하고자 하는 조경수의 종류 및 식재 위치에 따라 수목의 성장을 예측하여 지상 성장공간과 생육에 필요한 지하 토심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10조(대상토지의 면적 등)①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③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④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계약기간)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계약내용)

제12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 한다.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제3호에서 “필요한 시설”이란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로 할 것.나.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 하도록 할 것.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키 큰 나무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키 작은 나무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위험한 나무 자르기,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7. 녹지활용계약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9.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개방 후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14조(시설의 설치·정비)

제14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제15조(공고)

제15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포함)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1. 녹지활용계약 구역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3.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관리기간

제16조(계약의 변경)

제16조(계약의 변경)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한다.

제17조(계약의 갱신)

제17조(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제18조(계약위반시의 조치)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유지관리 등)

제19조(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20조(대상지역)

제20조(대상지역)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1조(계약내용)

제21조(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고 특색있는 유형으로 정할 것.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한 것. 이 경우,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키 작은 나무 또는 키 큰 나무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제외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 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것.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할 것.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 시킬 것.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할 것.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가지고르기, 물주기, 병충해의 방제, 거름주기, 김메기,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3. 도시녹화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할 것.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22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3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제23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주민의견 청취)

제24조(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5조(협의 및 계약체결)

제25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6조(계약체결의 공고)

제26조(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7조(녹화계약의 변경)

제27조(녹화계약의 변경)①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계약의 갱신)

제28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제29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1조(관리)

제31조(관리)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제32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원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공원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5. 기타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33조(자동차등의 운행금지)

제33조(자동차등의 운행금지) 공원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33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33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도시공원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원을 모두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 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의 노점 상행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노점 상행위3. 수익금 기부 등 공익활동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플리마켓 등의 상행위[본조신설 <2024.7.1.>]

제34조(원상복구 등)

제34조(원상복구 등)①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5조(손해배상 등)

제35조(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점용허가의 기간)

제36조(점용허가의 기간)① 공원·녹지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37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하는 때에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드시 환불해야 하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잔여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잔여점용일수/365

제38조(점용료 면제)

제38조(점용료 면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1. 영 제22조 제8호 내지 12호2. 나주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3. 나주시와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점용하는 경우

제39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9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그 밖에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2.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사용신청)

제40조(사용신청)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나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사람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1조(사용제한)

제41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공원시설의 사용료)

제42조(공원시설의 사용료)①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43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분납 및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도시공원 등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

제44조(녹화지원)

제44조(녹화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기능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꽃 등 조경소재 또는 사업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녹화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지원을 결정한다.

제45조(수목의 실명관리)

제45조(수목의 실명관리)① 시장은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목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시민참여 및 지원)

제46조(시민참여 및 지원)①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을 하는 주민, 단체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포상 등)

제47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제44조에 따라 수목 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2.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3. 관리대상 녹지에 대한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48조(우수조경 시상)

제48조(우수조경 시상)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우수조경 및 녹화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설치 및 기능)

제49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 중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2.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녹지로 변경하는 경우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50조(구성)

제5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원,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국유림 특별행정기관의 장,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공원(가로수, 녹지, 조경 포함)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1조(직무)

제51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회의)

제5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회의록)

제5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비밀준수)

제5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운영세칙)

제5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수당 등)

제5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준용)

제57조(준용)① 사용료·점용료의 부과·징수와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납부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