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사람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