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기준)
제2조(사도의 구조 기준) 사도의 구조 기준은「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 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기준) 사도의 구조 기준은「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 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