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조례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를 통하여 농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 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사도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