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
신 청 인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지지 번 : (지목 : )지 번 : (지목 : )지 번 : (지목 : )지 번 : (지목 : )
지원대상지소유자 : (연락처 : )소유자 : (연락처 : )소유자 : (연락처 : )소유자 : (연락처 : )
대상수목 및 수량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
(현장사진 별첨)(현장사진 별첨)(현장사진 별첨)(현장사진 별첨)(현장사진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신청지 조사서

연번읍면동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신 청 대 상 지
연번읍면동위 치위 치수 목 현 황수 목 현 황수 목 현 황신 청 인신 청 인수목(토지) 소유자수목(토지) 소유자수목(토지) 소유자장비 진입 가능 여부
연번읍면동리(동)지번수종흉고직경수량성명연락처주 소성명연락처장비 진입 가능 여부
1
1민원내용
2
2민원내용
3
3민원내용
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붙임 사진대지 1부.
위 치 도
(제거 수목 반드시 표시)
현장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신청지 조사서

사 진 대 지

[별지 제3호서식]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동 의 서
○ 사 업 명 : 생활주변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
○ 입목소재지 : 
○ 수 종 : 
○ 제거수량 : 
 위 소유 입목(원목, 가지 등 일체) 제거와 해당 입목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동의하며, 사업 추진 중 협조(벌채 부산물 처리, 작업 시 현장 안내 등)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 접수 후 사업 시행까지 대기 중 발생되는 피해 및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수목(토지)소유자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 
○ 동 의 자 : 수목(토지)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번지 : 
 동의자 주 소 : 
 성 명 : (인/서명) 
 연락처 : 
나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불편사항과 관리주체 등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산림(지목 임야)과 기타 지목에 주택이 연접하여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연접지역이나 기울림이 없고 가지치기가 필요한 수목2.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단순불편 수목3. 농경지, 축사, 창고, 마을회관 등 해가림이나 낙엽으로 인한 피해 및 그 밖의 우려가 있는 수목4. 아파트,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5.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 인접의 수목으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6. 위험수목 처리 이후 벌채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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