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10-06 제정

별표

[별표]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표】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유족 1명당 희생자 수 기준 : 유족에 관계된 희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희생자 1명에 대해서만 지급
 2. 희생자 1명당 생활보조비 지급인원 기준
 가.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 인원제한 없이 당연지급
 나. 희생자의 자녀·형제자매 : 2명 이상인 경우 2명까지만 지급(유족 간 협의 후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처리기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15일 이내
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희생자와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 )
신 청 인성 명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 )(☏ )(☏ )(☏ )(☏ )(☏ )(☏ )(☏ )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지급신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
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생활보조비 지급(대상,비대상) 결정통지서

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희생자와 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신 청 인성 명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 )(☏ )(☏ )(☏ )(☏ )(☏ )
비대상 결정사유
상기인은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나주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상기인은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나주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상기인은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나주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상기인은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나주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상기인은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나주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상기인은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나주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상기인은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나주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상기인은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나주 외 지역으로 전출시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희생자와 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신 고 인성 명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고 인주 소(☏ )(☏ )(☏ )(☏ )(☏ )(☏ )
신고사유(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
위와 같이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희생자희생자희생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연번등록기준지성명생년월일주소성 명희생자와의 관 계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으로 한다.②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시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한다.③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사망한 경우2.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3.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변동신고)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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