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14 시행 2024-10-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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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 기간: 15일 이내처리 기간: 15일 이내처리 기간: 15일 이내처리 기간: 15일 이내처리 기간: 15일 이내처리 기간: 15일 이내
희생자이 름이 름이 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희생자구 분구 분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 정 일결 정 일
신청인 (지급대상자)이 름이 름이 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지급대상자)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희생자와의 관 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지급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
대리인 (대리신청하는 경우만 작성)이 름이 름이 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대리인 (대리신청하는 경우만 작성)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전화번호전화번호
대리인 (대리신청하는 경우만 작성)주 소주 소주 소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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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주소신청인 주소신청인 주소신청인 주소신청인 주소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화순군 전입일신청인 화순군 전입일신청인 화순군 전입일신청인 화순군 전입일신청인 화순군 전입일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화순군내 실제 거주 여부신청인 화순군내 실제 거주 여부신청인 화순군내 실제 거주 여부신청인 화순군내 실제 거주 여부신청인 화순군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자확인자확인자소속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임자 (신청인)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위임자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자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위임내용[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 업무의 위임 [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신고의 위임[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 업무의 위임 [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신고의 위임[ ]「화순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 업무의 위임 [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신고의 위임
대리인이름 (서명 또는 인)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대리인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전화번호
대리인주소주소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의 (신청/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의 (신청/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의 (신청/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의 (신청/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및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다른 사람의 서명 및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다른 사람의 서명 및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다른 사람의 서명 및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또는 서류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또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화 순 군수 직인■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희생자이 름(남 / 여)생년월일
희생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 정 일
지 급 대상자이 름(남 / 여)생년월일
지 급 대상자희생자와의 관계전화번호
지 급 대상자주 소
신청자이 름(남 / 여)생년월일
신청자지급대상자와의 관계전화번호
신청자주 소
비대상 결정사유
상기인은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상기인은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상기인은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상기인은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상기인은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생자이 름(남 / 여)생년월일
희생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신고인 (지급대상자)이 름(남 / 여)생년월일
신고인 (지급대상자)희생자와의 관계전화번호
신고인 (지급대상자)주 소
대리인 (대리신청하는 경우만 작성)이 름(남 / 여)생년월일
대리인 (대리신청하는 경우만 작성)신고인과의 관계전화번호
대리인 (대리신청하는 경우만 작성)주 소
신고사유(사망, 국외 이주, 기타)(사망, 국외 이주, 기타)(사망, 국외 이주, 기타)(사망, 국외 이주, 기타)
위와 같이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대리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희생자희생자희생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연번구분성명 (성별)생년월일주소성 명 (성별)희생자와의 관 계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여수·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기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이하 “희생자 유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희생자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희생자 유족 결정 통지서 사본 1부2.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생활보조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한 경우2.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3.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지급현황 관리)

제8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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