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함평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15일 이내15일 이내
희 생 자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희 생 자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 )(☏ )(☏ )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 )(☏ )(☏ )(☏ )(☏ )(☏ )(☏ )(☏ )(☏ )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주소 : ◦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희생자와 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신 청 인성 명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 )(☏ )(☏ )(☏ )(☏ )(☏ )
비대상 결정사유
상기인은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상기인은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상기인은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상기인은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상기인은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상기인은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상기인은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상기인은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 생 자성 명등록기준지
희 생 자구 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결정일
지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희생자와 의 관계
지 급 대 상 자주 소(☏ )(☏ )(☏ )(☏ )(☏ )(☏ )
신 고 인성 명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고 인주 소(☏ )(☏ )(☏ )(☏ )(☏ )(☏ )
신고사유(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사망, 국외로 이주, 기타)
위와 같이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희생자희생자희생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연번등록기준지성명생년월일주소성 명희생자와의 관 계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함평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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