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및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나주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3. 자활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기능·설비·장비 보강과 구입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유지·공유지 우선임대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5. 시장이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포상과 지도·감독)
제7조(포상과 지도·감독)①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