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10.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0.31.>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31.>③ 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3.10.31., 2024.7.1.>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건강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6>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0.31.>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