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6% 이내24% 이내28% 이내25% 이내16% 이상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1% 이내89% 이상
구 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나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직속 기관읍ㆍ면ㆍ동
총계1,228
정무직 계1
시 장11
일반직 계1,178
3급11
4급8611
5급57322320
6급이하 계1,112
별정직 계2
6급상당22
연구직 계10
연구관-
연구사1073
지도직 계37
지도관33
지도사345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3.30.>
나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 2014.8.20., 2015.1.6., 2015.8.11., 2016.3.30., 2016.6.23., 2017.7.5., 2017.11.1., 2018.10.5., 2019.7.9., 2020.1.8., 2021.1.1., 2022.1.3., 2022.9.20., 2023.3.31., 2024.2.21., 2025.3.14., 2026. 3. 30.>1. 집행기관의 정원: 1,19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5., 2020.1.8., 2021.1.1., 2022.1.3., 2022.3.2., 2022.3.3., 2022.9.20., 2023.3.31., 2023.7.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