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일반․서면심의주관부서업무주관실과소의안번호200 -ᄋᄋ
심의안건○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심의요구 내 용○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 ○ ○ 한다.○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 ○ ○ 한다.○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 ○ ○ 한다.○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 ○ ○ 한다.○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 ○ ○ 한다.
심의요구 사 유○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하려는 것임.○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하려는 것임.○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하려는 것임.○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하려는 것임.○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하려는 것임.
관 계 법 조 문 및 적용사유○. ○ ○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 조 제 ○ 항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7항(결정사항) ― ○ ○ ○ 공유재산 심의위원에서 처리할 사항○. ○ ○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 조 제 ○ 항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7항(결정사항) ― ○ ○ ○ 공유재산 심의위원에서 처리할 사항○. ○ ○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 조 제 ○ 항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7항(결정사항) ― ○ ○ ○ 공유재산 심의위원에서 처리할 사항○. ○ ○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 조 제 ○ 항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7항(결정사항) ― ○ ○ ○ 공유재산 심의위원에서 처리할 사항○. ○ ○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 조 제 ○ 항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7항(결정사항) ― ○ ○ ○ 공유재산 심의위원에서 처리할 사항
항 목의 견
실과(기관)항 목의 견
A 과
B 과
C 과
번 호제200 - ○ ○호
심의년월일200 . . .
제 출 자업 무 주 관 실 과 소 장
제출년월일200 . . .
의안번호200 -○○200 -○○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200 . . .200 . . .제안자제안자업무주관실과소장업무주관실과소장
심의안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사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같이하여 ------------- 하기 위함.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0 . . .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위 원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가․부)(가․부)(가․부)(가․부)(가․부)
부 위 원 장부 위 원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가․부)(가․부)(가․부)(가․부)(가․부)
위 원위 원의 견의 견의 견의 견위 원위 원의 견의 견의 견
위 원위 원가가부부위 원위 원가가부
총무국장총무국장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장
경제안전 건설국장경제안전 건설국장총 무 과 장총 무 과 장
농업기술센터 소 장농업기술센터 소 장경제교통과장경제교통과장
보 건 소 장보 건 소 장
간 사간사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200 . . .200 . . .200 . . .심의방법일반심의장 소
참석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인원)(불참인원)(불참인원)(불참인원)
참석상황
안 건○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
○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일번호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월일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1. 심의주문
 ○ ○ ○ 공유재산 관리계획 ○ ○ 심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 ○ ○○ ○ ○
 나. ○ ○ ○○ ○ ○
4. 주관실과의견

5. 관련실과(기관)의견

6. 관계법령 :
7. 예산상항 :
8. 사전협의(승인) :
9. 기 타 :

[별지 제3호서식]
나 주 시 정 조 정 위 원 회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2.10.24, 2004.1.3, 2015.1.6.)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5호서식]
나주시조정위원회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장

[별표]
3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안건의 심의)

제2조(안건의 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전에 업무 주관부서에서 원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④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⑤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의 추천)

제3조(간사의 추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의 추천은 업무담당팀장을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1.6.>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간사장이 이를대행할 수 있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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