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훈령-00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자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의안번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20 .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출년월일20 . .
① 규제 명칭
② 규제 근거 및 관련 법령 등
③ 규제 목적
④ 규제 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의 존속 기한
⑧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⑨ 첨부 자료규제영향 분석서,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규제사무명 등등록번호등록번호
1.규제사무명 등규제사무명규제사무명
2. 구분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담당부서명(국 부서) 과 장 : 직급 성명 담 당 : 직급 성명 담당자 : 직급 성명담당부서명(국 부서) 과 장 : 직급 성명 담 당 : 직급 성명 담당자 : 직급 성명담당부서명(국 부서) 과 장 : 직급 성명 담 당 : 직급 성명 담당자 : 직급 성명담당부서명(국 부서) 과 장 : 직급 성명 담 당 : 직급 성명 담당자 : 직급 성명담당부서명(국 부서) 과 장 : 직급 성명 담 당 : 직급 성명 담당자 : 직급 성명담당부서명(국 부서) 과 장 : 직급 성명 담 당 : 직급 성명 담당자 : 직급 성명담당부서명(국 부서) 과 장 : 직급 성명 담 당 : 직급 성명 담당자 : 직급 성명담당부서명(국 부서) 과 장 : 직급 성명 담 당 : 직급 성명 담당자 : 직급 성명
4. 근거법령명 등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1) 규제대안의 검토
 가)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나)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2)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나)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다)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2) 이해관계자 협의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 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존규제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1.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위원회에서 정비 등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입증요청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기존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이 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심사의 요청)

제3조(규제심사의 요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신설ㆍ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4.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예비심사)

제4조(예비심사) 총괄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대상 규제”인지를 검토ㆍ결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규제심사)

제5조(규제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대상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 규정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① 총괄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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