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8.7.>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각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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