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판매기준

구 분수거용기용량별 납부필증 종류납부필증 가격(원)납부필증 가격(원)비고
구 분수거용기용량별 납부필증 종류1매당 공급가격 (구청→판매소)1매당 판매소 판매가격비고
단독주택3ℓ용190210
단독주택6ℓ용380420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6ℓ용600660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15ℓ용1,5001,650
구 분수집․운반․처리수수료(원)비 고
공 동 주 택㎏당 단가(95원)×발생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3.1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판매기준 
(제2조, 제6조, 제7조 관련) 
 1.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 1매당 판매가격은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시 변경 될 수 있음
 2. 공동주택

※ ㎏당 단가는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시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구 분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단독주택,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수 거 일매일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매일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
배출장소-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 비치장소 - 다량배출사업장은 업소 앞- 단독주택은 각 가정 대문 앞 -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업소 앞
배출용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수거전일 일몰 후~수거일 일출 전 (21:00~익일 04:00)수거전일 일몰 후~수거일 일출 전 (21:00~익일 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제3조 관련)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등

종 류용량(ℓ)특 징비고
단독주택용3-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단독주택용6-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용1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식품위생업소용 및 기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6-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식품위생업소용 및 기타 (다량배출사업장 제외)15-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다량배출사업장용1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6. 30.>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제4조 관련) 
1. 종류 및 용량

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2. 외부표기 문안(용기 전면 표기)
О 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6ℓ, 15ℓ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구분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설치장소- 공동주택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내- 단독주택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다만, 인근주민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를 배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내
설치수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30., 2026. 6. 3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2.11.30., 2015.3.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6ℓ, 15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5.3.30., 2020.2.25, 2023.3.17.>

제7조(납부필증 반환시 처리규정)

제7조(납부필증 반환시 처리규정)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 반환금액은 별표 1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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