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2024.3.29.,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10.,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10.>2. 남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타 지역 주민이라도 남구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②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 6. 30.>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2024.3.29., 2026. 6. 30.>② 구청장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6.10., 2024.3.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10., 2024.3.29., 2026. 6. 30.>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6.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6.10., 2024.3.29.>1.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한 주민 <개정 2015.6.10.>2. 지역회의가 추천한 지역회의 소속 위원 1명 <개정 2015.6.10.>3. 예산 청년위원회가 추천한 예산 청년위원회 소속 위원 1명④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와 지역회의 및 예산 청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3.29.>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위원회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구청장이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1. 주민의 복리증진 및 남구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15.6.10.>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 1명씩 둔다.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① 예산 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회의 구성은 12명 이내로 한다.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6.10.>1. 관할지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 <개정 2015.6.10.>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명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개정 2015.6.10.>4. 지역회의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당 동의 업무담당자④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지역회의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6.10.>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16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2. 세입세출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지역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해당 동의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9조(예산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조(예산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이하 “예산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예산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예산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담당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해촉 사유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예산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3.29.]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예산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예산정책토론회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년 정책 관련 예산편성 제안사업 제출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본조신설, 2024.3.29.]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예산 청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시기는 위원들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3.29.]

제2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2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이동 <2024.3.29.>]

제23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23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제20조에서이동 <2024.3.29.>]

제24조(의견 제출)

제24조(의견 제출)①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②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제21조에서이동 <2024.3.29.>]

제25조(결과 공개)

제25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제22조에서이동 <2024.3.29.>]

제26조(예산학교 운영)

제26조(예산학교 운영)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개정 2015.6.10., 2024.3.29.>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23조에서이동 <2024.3.29.>]

제27조(위원회 수당)

제27조(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예산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2024.3.29., 2026. 6. 30.>[제24조에서이동 <2024.3.29.>]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이동 <2024.3.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