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한 자한 자)))
②생년월일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⑪추천순위⑪추천순위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⑬공적기간⑬공적기간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
⑯직위(직급·계급)⑰성 명⑰성 명⑰성 명(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 천 관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직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상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상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상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상ㆍ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또 는직명소속또 는주소성 별성 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3.4.9, 2021.7.5.>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4.9, 2021.7.5.>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7.5.>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1.7.5.>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7.6, 2021.7.5.>4. 삭제 <2021.7.5.>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1.7.5.>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4.9>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1.7.5.>4. 삭제 <2021.7.5.>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1.7.5.>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4.9>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1.7.5.>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5.3.30.>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5.3.30, 2021.7.5.>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7.5., 2025.7.31.>① 삭제 <2021.7.5.>② 삭제 <2021.7.5.>③ 삭제 <2021.7.5.>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21.7.5., 2025.7.31.>② 포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상장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5., 2025.7.31.>③ 삭제 <2021.7.5.>④ 삭제 <2021.7.5.>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3.30, 2021.7.5.>

제10조의2(포상제한)

제10조의2(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 7. 31.]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7.5.>]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 <2021.7.5.>[제11조에서 이동 <2021.7.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7.5.>]

제13조(포상 협의)

제13조(포상 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2017.6.9., 2018.8.7.>[제12조에서 이동 <2021.7.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7.5.>]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1.7.5.>[제13조에서 이동 <2021.7.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7.5.>]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25.7.31.>[제14조에서 이동 <2021.7.5.>],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7.5.>]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31.][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7. 31.>]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5.>[제15조에서 이동 <2021.7.5.>, 제16조에서 이동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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